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805213624922?s=tv_news
"너 출소하면 팔순" 편지..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기소
조보경 기자 입력 2020.08.05. 21:36
수사팀, '협박성 취재' 판단
공소장에 '한동훈 공모' '검언유착' 표현은 없어
[앵커]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문제를 알아내기 위해서 협박성 취재를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먼저 조보경 기자입니다.
[조보경 기자]
[이동재/전 기자 :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당신 어차피 쟤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한동훈/검사장 :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이동재/전 기자 : 14.5년이면 너 출소하면 팔순이다]
수사팀이 이동재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근거 중 하나로 삼은 녹취입니다.
구치소에 있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 관한 대화입니다.
이동재 전 기자는 이철 전 대표에게 수차례 편지를 쓰며 협박성 취재를 했다고 수사팀은 봤습니다.
편지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확인된 것만 5차례 이어졌습니다.
수사가 강하게 이뤄질 것이고, 가족까지 수사받을 수 있다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유시민 이사장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와의 관계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철 전 대표는 이 편지들을 받고 공포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편지의 내용처럼 진행하려는 것 같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를 협박해 특정 인사에 대한 비리를 진술하도록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취재한 백모 기자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의 변호인은 강요미수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 '한동훈 공모' 빠진 공소장…'검언유착' 표현도 빼
[앵커]
그동안 수사팀이 주장했던 이 사건의 핵심은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유착해서 범행을 함께 저질렀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동재 전 기자의 공소장엔 공모는 물론, 검언유착을 의미하는 표현도 모두 빠졌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신아람 기자]
전현직 채널A 기자들의 공소장에는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혐의가 빠졌습니다.
검언유착이란 표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검사장과 기자가 유착했다는 게 수사의 핵심인데, 공소장에선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추가 수사로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를 명확히 규명한 뒤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넉 달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법무부 장관은 15년 만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수사팀은 수사의 전권을 얻었습니다.
초유의 몸싸움과 압수수색의 위법성 논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가 한 검사장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한 검사장이 협조하지 않아 휴대전화 암호를 아직 풀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수사팀장인 정진웅 형사1부장검사가 감찰을 받게 된 점도 수사팀엔 악재입니다.
조만간 단행될 검찰 인사에서 현재 수사팀이 그대로 유지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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