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731221202117?s=tv_news

개입 시 문제점 알고도?..정책수석실 '삼성 문건' 보니
서복현 입력 2017.07.31 22:12 

[앵커]

이 내용을 취재한 서복현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건은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파견근무를 하던 검사가 작성했던 것과는 다른 거죠. 이건 아까 정책조정수석실에서 나왔다고 했으니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청와대 파견 근무 때 이 모 검사가 작성한 문건은 2014년 7월과 9월 사이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시로 작성된 문건이고요.

방금 보도해 드린 문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불과 한 달여 전, 그러니까 2015년 6월경에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상으로는 이 문건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네요. 바로 겹치니까. 문건내용을 좀 볼까요?

[기자]

보겠습니다. 제목은 먼저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입니다. 첫 내용을 보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런 문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캐스팅보트라는 단어가 등장하니까 국민연금의 선택이 합병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앵커]

비판 동향도 접수했다면 청와대가 삼성 합병을 성사시킬 경우에 문제점도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문건에는 '비판단체들은 삼성의 경영승계를 위해 주주이익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고 이를 방치한 정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 이런 내용하고요.

또 이재용 부회장 등이 대량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 주식이 고평가되고 지분이 없는 삼성물산 주식이 저평가된 시점을 택해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부당이익을 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합병에 개입하는 문제점들도 청와대는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앵커]

그러면 국민연금 의결권에 개입하지 않으면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역시 청와대는 인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겠군요?

[기자]

또 다른 문구를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주주이익 극대화 차원에서 판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보인다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 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 방향이 맞는 것이죠.

[앵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기자]

그렇죠. 하지만 청와대는 국민연금을 그대로 둔다면 합병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고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국민연금 의결권에 개입하는 것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앵커]

그렇죠. 그건 사실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깜빡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자]

이 논의 자체가 불법이죠. 왜냐하면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구속됐고 실형이 선고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런 불법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조차 개념 속에 있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추측하기로는.

[기자]

이 문건에는 이런 불법, 법적논란에 대해서는 검토된 사안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이 문건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문건이 있다면 혹은 문건이 아니라 구두상으로는 그러한 우려를 했을지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취재한 이 문건 속에는 그런 내용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낫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결정적인 것이 합병이 삼성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불법적으로 개입을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건에는 강조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조표시로 뭐가 돼 있냐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직결된 사안, 투자수익률 차원에서만 접근해도 되는 것인지'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 지배구조 개편이 국민연금의 투자수익률보다 우선시된다, 이런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인데요.

하지만 법원은 이미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배임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어디에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수익률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그건 국민의 돈이니까. 그런데 왜 이익만 생각하느냐라는 뉘앙스로 문서가 돼 있다면 그건 더욱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한 거죠.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보면 청와대는 대기업의 현안을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삼성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걸 분석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이런 정황이 사실 많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한 대목인데요. 이렇게 삼성의 최대 관심사를 집중 분석해서 제시를 하고 또 대가를 요구했다면 박 전 대통령 혐의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의 경우도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그 관심사가 면세점 사업권이었는데요. 이를 적극적으로 청와대가 먼저 찾아서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이 밖에도 SK 같은 경우는 사면이나 가석방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약점 혹은 숙원 사업을 청와대가 먼저 알아보고 그에 따른 대가를 요구한 정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 문건의 작성자인 김 모 씨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저희들이 보도해 드렸습니다마는. 이 관련 문건을 작성하고 조금 이따가 삼성생명으로 옮겨서 근무를 했다. 그리고 다시 국무총리실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기자]

일단 민간근로 휴직제도라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합병 문건을 쓰고 6개월 만에 삼성으로 갔기 때문에 삼성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김 모 씨의 설명을 듣기 위해 제가 오늘 통화를 시도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이렇게만 답변을 했습니다.

[앵커]

옮겨 가서 근무한 것은 문건을 작성한 지 6개월 만이고, 돌아온 것은 언제입니까?

[기자]

2016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삼성생명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월에 국무조정실로 복귀를 했고 바로 다음 달에 핵심 요직으로 발령이 나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얘기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 돌아왔다는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