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731221543136?s=tv_news

[팩트체크] 강제동원 배상권, 1965년 한일협정으로 끝?
오대영 입력 2017.07.31 22:15 

[손석희/앵커 (JTBC '뉴스룸' / 지난 27일) : 일본 관방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강제징용 관련 보상 문제가 이미 65년 한일협정에 의해서 다 끝났다…]

[송중기/배우 (JTBC '뉴스룸' / 지난 27일) : 그런 일본 정부의 주장은 조금 안타까운 게 있고요. 팩트체크에서 한 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영화 군함도를 계기로 일제 강점기 때의 강제징용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영화가 개봉되자, 이미 청구권이 다 끝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과연 사실일지, 팩트체크에서 확인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송중기 씨가 직접 팩트체크 해달라고 했는데, 일본 정부가 굉장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송중기 씨 요청도 요청이지만, 사실 일본이 상당히 오랜 기간 주장해왔던 바입니다.

1965년 협정으로 인해서 더이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이런 주장입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지난 26일) : 징용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의 재산 청구권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당시 협정문인데요, 크게 두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이 한국에게 무상 3억 달러, 저금리 차관 2억 달러, 해서 총 5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것, 양국 간, 국민 간 청구권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앵커]

관방장관 말대로 '완전히' '최종적'이라는 문구는 들어가는 있는데 그렇다면 5억 달러를 제공한 대가로 청구권은 더 이상 없다고 봐야 하나요?

[기자]

일단 하나의 협정문을 놓고 여러 가지 엇갈리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 협정으로 한국 정부가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개인'의 자격으로 '개인'에게 청구권이 남아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전문가 의견은 엇갈립니다.

협정문 문언과 협정과정 해석에 집중하는 학자는 청구권 행사가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 근거 중 하나가 2005년 공개된 협정 회의록입니다.

'대일 청구 요강'이 나오는데요, 협정 이후에는 청구할 수 없는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미수금', '피해 보상', '청구권'은 요구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함께 있습니다.

[이원덕/국민대 일본학 연구소장 : 한일회담 외교문서를 열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일본은 일시금만 주고, (한국) 정부가 사후적인 조치는 알아서 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돈을 지불했다는 게 외교문서에 나왔거든요.]

[앵커]

이미 협정 당시에 개인적인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해 놨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개인적 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쪽은 협정이 일본의 범죄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아 징용피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5억 달러의 성격도 경제지원금에 가깝다는 분석을 합니다.

또한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국가의 협정과는 무관하게 언제든 유효하다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1991년 일본 외무성 담당자가 의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 한일 협정의 의미에 대해서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켰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장희/한국외대 교수 : 국가 차원에서 국가가 갖는 외교적 보호권의 포기에 불과하지, 개개인이 피해자로서 가해국가인 일본에 대해서 청구하는 권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앵커]

학계에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군요. 결국 배상은 '법'의 문제잖아요. 우리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기자]

2012년 대법원은 '개인 청구권'이 유효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1965년 협정은 '식민지배 배상'이 아닌 '채권 채무관계 해결'을 위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① 국가가 국민 동의 없이 개인 청구권을 직접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이 근대법의 원리이고, ② 조약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도 협정 체결 당시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2008년 비밀이 해제된 일본 외무성의 내부 문건을 보시죠.

"한일협정의 의미는 국민의 재산권을 서로 없애서 청구권을 해결하자는 것은 아니다", 즉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뜻이죠.

[앵커]

'개인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인데, 한국 법원의 이런 판단이 일본에게도 강제력이 있나요?

[기자]

2012년 대법원은 관련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2013년에 서울고법은 신일본제철이 4명의 피해자 측에 1억원 씩, 부산고법은 미쓰비시가 5명의 피해자 측에 8천만원 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대로 확정한다면 한국 정부는 '집행권'을 갖게 됩니다. 한국 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배상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한국을 제소한다는 계획이어서, 법적 다툼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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