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801204808230?s=tv_news

[인터뷰] 헌법학자가 본 '블랙리스트 판결' 논란
손석희 입력 2017.08.01 20:48 수정 2017.08.01 22:38 

김종철 연세대 교수(헌법학자)

[앵커]

정치인으로서의 지위와 법치주의에 따라 행정을 펼쳐야 하는 지위 그리고 대통령이 가진 이 두 가지 역할을 재판부가 혼동한 것 같다. 헌법학자인 연세대 김종철 교수가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핵심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 의견을 직접 오늘(1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김종철/연세대 교수 : 안녕하셨습니까?]

[앵커]

제 기억만으로는 4년 만입니다. 그 당시에 통합진보당이 해체되면서 김 교수님 의견을 들었는데 그로부터 꽤 시간이 지났군요.

[김종철/연세대 교수 : 그렇습니다.]

[앵커]

본론으로 들어가죠. 가장 논란이 되는 내용이 바로 이건데 저희들이 좀 화면으로 잠깐 좀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좌파에 대한 지원 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이 이제 대통령이 가진 이중적 지위를 혼동한 판결이다, 이런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김종철/연세대 교수 :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정당에도 가입해서 활동을 할 수도 있는 정치적 공무원이고 대통령은 또 국민이 뽑은, 선거에 의해서 뽑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 헌법기관으로써 정치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활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파적이거나 당파적인 어떤 그런 정책에 대해서도 발언을 할 수가 있죠. 선거 과정에서 보수집권 운운하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 발언들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대통령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또 지위는 정부수반이죠. 정부수반에는 국가 정책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정해놓은 요건에 따라서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당파적인 그런 작용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재판부가 이 두 가지 지위를 묘하게 혼동을 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좌파에 대한 지원 축소와 우파의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는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는데 바로 이 문화예술계 지원 사업이라는 게 국가의 법률집행 사업이고 그것에는 헌법에서 정해 놓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서 국민들을 문화계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전부 다 동등하게 취급해야 할 공권력에 주어진 의무가 있거든요. 그 의무를 대통령이 위반한 그런 것인데 이게 헌법에 바로 위반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조금 의아한 그런 부분입니다.]

[앵커]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취임할 때 100% 통합을 얘기했었잖아요. 물론 이제 결과는 정반대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마는 그런데 법원은 왜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말을 하는 것과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좀 달리 판단해야 할 영역이다, 이렇게 해석한 건 아닐까요?

[김종철/연세대 교수 :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에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법에 정해 놓은 어떤 원칙에 따라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평등원칙, 헌법에서는 평등원칙을 어긴 것이고 법 집행에 있어서 기본원칙인 또 평등원칙을 어긴 것인데.]

[앵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이번 판결을 보면 좌파 지원 축소는 정당한 국정 기조로써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는 건 저희들이 지금 들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걸 이행한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김종철/연세대 교수 : 그렇습니다.]

[앵커]

어떻게 그러면 이게 상충이 되는 것 같은데.

[김종철/연세대 교수 : 이 부분도 아마 이게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실무자들의 독자적인 어떤 판단 부분들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라고 이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특히 이제 수석비서관회의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 다이빙벨 같은 사건과.]

[앵커]

수첩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김종철/연세대 교수 :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지원 축소하는 부분들을 흔들림없이 하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사업에 대해서 축소를 하는 것은 정치적 성향 고려가 없다면 아무 문제 될 게 없는 정당한 행정권 행사인데 그게 정책에 대한 반정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축소하라고 한 것은 헌법이 정해 놓은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법 집행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지시 문제요. 그러니까 그 지시를 어디까지 지시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모호한 측면이 있지 않으냐. 예를 들면 그냥 딱 대놓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옮기면 대놓고 지시한 것인데 그렇지 않고 에둘러 이야기하는 게.

[김종철/연세대 교수 : 이게 형법상 직권남용이라는 형사범죄와 관련된 구성 요건이므로 이 부분은 대통령이든 누구든 엄격한 어떤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죄형법정주의에서 엄격한 요건 하에서 해석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데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직무를 수행하는 비서관들에게 어떤 지시를 했고 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들이 또 행정부, 중앙행정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구체적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하고 작업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 명을 받아서 시행하는 비서들에게 그런 부분들에 지시를 했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집행을 하라고 한 부분들은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위자들은 직권남용이고 상위자인 대통령은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본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시간은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마는 대략 결론은 이미 김 교수님 입장에서는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물론 다른 헌법학자들 혹은 법학자들도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김종철/연세대 교수 : 그건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형법이기 때문에 사실 판단과 관련해서 어떤 증거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련돼서는 입장이 다를 수도 있는데 여지는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은 24일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헌법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공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겠지만.

[김종철/연세대 교수 :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앵커]

1심 재판부의 이런 판단이 앞으로 있을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요?

[김종철/연세대 교수 : 법적으로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죠.]

[앵커]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김종철/연세대 교수 : 재판부가 다르고. 재판은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도록 헌법에서 다루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판부의 재량이기는 하지만 이런 미묘한 공범 문제에 대한 판단을 적극적으로 왜 했을까 하는 의문은 좀 있고요. 물론 재판권 범위 내에서 속하는 것으로 판단한 부분은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좀 신중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은 그래서 1심 재판부의 속마음이 어땠을까를 저희가 더 생각해서 추측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건 사실.

[김종철/연세대 교수 : 사법부의 행위에 대해서는 판결문으로 판단을 해야죠.]

[앵커]

그래서 저도 질문을 자제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연세대 김종철 교수였습니다. 오랜만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종철/연세대 교수 : 고맙습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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