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804204216492?s=tv_news

4년 만에 '댓글수사 2차전'..다시 칼자루 잡을 윤석열
심수미 입력 2017.08.04 20:42 

 

[앵커]

검찰 수사도 곧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했고 당시 청와대와 갈등 속에 좌천됐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번 사건을 지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현행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 핵심 책임자에 대한 고발이나 수사의뢰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국정원법에 정해져 있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정식으로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받지 못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인계받는대로 배당 등을 거쳐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형 특수수사를 전담으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의 부서가 담당할 걸로 보입니다.

4년 전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시 수사를 지휘하게 되는 셈입니다.

당시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심리전단 직원 70여명으로 하여금 정치적인 성향의 글을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 올리도록 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항소심에서 선거개입이 인정됐지만 대법원에서 파기되며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입니다.

앞서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오는 30일 선고심이 예정돼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대거 발견된 만큼 검찰이 변론재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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