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081042001

[단독]사망 환자 바다 버린 병원장,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한 인물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입력 : 2017.08.08 10:42:00 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ㄱ씨가 증거 인멸을 위해 삭제한 병원 내 폐쇄회로(CC)TV 영상.   |통영해경 제공
ㄱ씨가 증거 인멸을 위해 삭제한 병원 내 폐쇄회로(CC)TV 영상. |통영해경 제공

지난달 마약류 의약품인 프로포폴 투여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바다에 버린 50대 병원장 구속돼 충격을 줬다. 그런데 이 병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던 의사 중 한 명이었던 사실이 8일 확인됐다. 

지난달 28일 업무상과실치사·사체유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거제 모 의원 원장 ㄱ씨(57)가 2015년 10월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전문의학적 소견을 발표하고 다음해 초 강연했던 인물로 밝혀졌다. 

ㄱ씨는 2015년 10월25일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료투쟁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할 당시 전문의학적 소견을 발표했다. 의료투쟁위는 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엑스레이(2011년 12월 9일)와 공군훈련소 엑스레이(2011년 8월 30일), 주신씨가 영국 출국에 앞서 비자발급을 위해 세브란스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2014년 7월 31일)의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 자리에서 의학적 소견을 발표한 ㄱ씨는 주신씨 명의의 3개의 엑스레이 비교판독을 통해 흉추 1번(T1) 극상돌기의 휘어지는 패턴과 경추 6번(C6)의 위치가 다르다는 점, 기도와 폐의 기관지를 연결하는 ‘기관’의 주행양상이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점, 자생병원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석회화 현상’이 공군·비자발급 엑스레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등 차이점을 발표했다. 당시 ㄱ씨는 “2011년 12월 9일 자생병원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주신씨 명의 엑스레이는 대리인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소견을 밝혔다. 

ㄱ씨는 또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국민총협의회’가 2016년 1월 9일과 23일 각각 대구엑스코와 부산벡스코에서 개최한 ‘박원순 시장 부자 병역비리의혹 대국민보도대회’ 등에도 강연자로 나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은 주신씨가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그해 9월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했다. 주씨는 12월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지만 2012년 1월부터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은 2012년 2월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공개신검을 계기로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영상의학전문의인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와 치과의사 김우현 원장 등이 공개신검 직후에 ‘대리신검’이나 ‘영상자료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계속됐다. 

박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양 박사 등 시민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2012년 2월 공개신검에 참여한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소인들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양 박사 등 7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신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의 개입은 없었고 공개검증 영상도 본인이 찍은 사실이 명백하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마치 대리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에 대해 의학적 소견을 발표한 ㄱ씨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혐의로 고소를 당하거나 입건되지는 않았다. ㄱ씨는 올해 초 거제 모 병원에서 내과의사로 진료하다가 지난 2월말 해당 의원을 개원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ㄱ씨는 지난달 4일 내원 한 단골 환자 ㄴ씨(41)에게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한 뒤 ㄴ씨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ㄱ씨는 ㄴ씨가 사망하자 차량을 렌트해 시신을 옮겨 싣고 지난달 5일 새벽 통영시내 한 선착장 근처 바다에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ㄱ씨는 평소 우울증 약 등을 복용하던 ㄴ씨가 자살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선착장 근처에 우울증 약과 ㄴ씨 손목시계를 놔두기도 했다.

통영해경은 지난달 5일 오후 주민 신고로 ㄴ씨 시신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25일 ㄱ씨를 검거했다. ㄱ씨는 의원 내부와 의원 건물 등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뿐만 아니라 약물 관리 대장 등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경찰은 확인했다. 검거 당시 ㄱ씨는 “평소 채무가 많은 데다 피해자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봐 두려워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지난 3일 ㄱ씨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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