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829050158552

박근혜정부, 한국노총에 '예산 보복'
세종=정현수 기자 입력 2017.08.29. 05:01 

지원금 21억9000만원 안 줘


박근혜정부가 정부지침에 반대하는 노동단체에 ‘예산 보복’을 자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편성한 노동단체 지원금 37억1600만원 중 21억910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어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양대지침(노동개혁 2대 지침)에 반발해 한국노총이 노사정대타협 파기선언을 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예산에 편성돼 있던 지원금을 불용 처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정부가 양대지침을 홍보하기 위해 당초 책정된 13억원의 예산을 모두 소진하고 예비비 50억원까지 추가 편성해 집행한 점과 대비된다.

양대지침은 지난해 1월 박근혜정부가 기습적으로 발표하면서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을 샀던 노동관련 정책이다. 핵심은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한 해고 요건의 완화였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판례는 해고의 사유를 ‘근로자 징계’와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반면 양대 지침은 저성과자의 해고를 손쉽게 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 동의 없이도 예외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가능토록 했다. 한국노총은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한 양대지침에 반발해 노사정대타협 파기선언을 했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이 노사정대타협 파기선언 이후 대정부 투쟁을 통해 정부 각종 정책에 반대활동을 전개했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적정치 않다는 심사위원들 의견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산이 책정된 사업들은 근로자 교육과 법률상담 등으로 한국노총의 정책 반대활동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 의원은 “합법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정권 말을 잘 들으면 주고 안 들으면 안 주는 것이냐”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런 지적에 따라 불용된 예산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박근혜정부의 양대지침을 9월까지 폐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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