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906153334503

'朴탄핵날 버스 난동' 60대, 2심서도 징역 2년 실형
강진아 입력 2017.09.06. 15:33 

법원 "집회·시위 자유 일탈···중대한 범죄"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을 결정했다. 즉 사상 첫  탄핵심판으로 파면당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에서 탄핵 인용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에서 버스위로 올라간 시민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지붕아래로 떨어지고 있다. 2017.03.10.  mania@newsis.com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을 결정했다. 즉 사상 첫 탄핵심판으로 파면당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에서 탄핵 인용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에서 버스위로 올라간 시민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지붕아래로 떨어지고 있다. 2017.03.10. mania@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 파면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경찰버스를 빼앗아 운전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6일 특수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6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집회 현장에 주차된 경찰차량을 임의로 운전, 방호차벽을 여러 차례 충돌해 경찰차를 손괴하고 경찰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현저히 일탈해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고 피해회복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씨는 전체적으로 유죄로 판단된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며 "다행히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은 경찰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가 경찰버스로 차벽을 들이받으면서 차량 위 스피커가 떨어져 다른 집회 참가자를 사망하게 한 특수폭행치사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수폭행치사 혐의 관련 증거를 살펴봐도 1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해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항소심에서 과실치사 혐의를 예비로 추가했지만 이 역시 정씨가 자신의 충돌 행위로 스피커가 떨어져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당시 스피커에 대한 관리 조치가 적절히 취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렸던 지난 3월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해 경찰 버스를 훔쳐 타고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정씨는 안국역에서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진출하려던 중 경찰 방호차벽에 가로막히자, 경찰버스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고 운전해 차벽을 50여차례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경찰 소음관리 차량 지붕에 있던 약 100㎏ 무게 대형 스피커가 다른 집회 참가자 김모(72)씨에게 떨어졌다. 김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졌고 배심원 7명 전원 정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배심원들은 징역 3년에 3명, 징역 2년에 3명, 징역 1년에 1명이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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