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010202505868?s=tv_news#none

'세자' 언급 靑 문건, 이재용 2심·朴 재판 핵심 증거되나
민경호 기자 입력 2017.10.10 20:25 수정 2017.10.10 21:15 

<앵커>

이번에 새로 확인된 이 청와대 문건은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승계 작업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잘 알고 있었다는 핵심 증거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1심 판결문에는 청와대 캐비닛 문건과 그 작성자인 이 모 전 행정관의 법정 진술이 주요 증거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이 개괄적으로나마 이 부회장이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확보를 위해 지배구조를 개편하려 한다는 개념을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민정수석실이 이 부회장의 승계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증거들이 바탕이 됐습니다.

승계작업이란 특검이 만들어 낸 가공의 틀이며, 박 전 대통령도 이를 알지 못했고 따라서 뇌물은 애초부터 있을 수 없다는 삼성 측 논리가 이렇게 깨진 셈입니다.

2심 재판부는 물론 청와대 문건에 대한 증명력을 다시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공식 문건에 세습을 뜻하는 '세자'라는 단어까지 쓰인 만큼 모레 본격화할 항소심 재판에서도 심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아울러 1심 선고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에도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10일)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민경호 기자ho@sbs.co.kr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