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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제목 "박근혜 구속 연장, ‘세월호 4주기’ 내년 4월16일까지" 은 한겨레 인터넷판 전면에 노출된 제목입니다.

박근혜 구속 연장, ‘세월호 4주기’ 내년 4월16일까지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록 :2017-10-13 17:15 수정 :2017-10-13 18:08

재판부 “증거인멸 염려 있어 구속 사유 인정”
1심 구속 기간 2018년 4월16일까지 늘어
“사안의 중대성, 도주 우려도 고려” 분석도
‘공범’ 차은택 등은 11월에 먼저 선고할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오는 16일 만기 되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 여부를 논의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오는 16일 만기 되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 여부를 논의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오는 16일 1심 구속 기간이 끝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대 2018년 4월16일 자정까지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9월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간 만료(10월16일 자정)를 앞두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뇌물 수수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 중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70억원을 받고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에게 89억원을 요구한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3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 등으로 구속된 뒤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소송법은 1심 구속 기간을 기소된 날부터 최대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5월23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재판부는 일주일에 4차례 재판을 열고 증인 70명이 넘는 증인을 신문했지만 1심 구속 기간 안에 선고를 내리기엔 시간이 부족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신속한 심리를 위해 노력했지만 만기가 다가오는 현재까지도 다 마치지 못했다”며 “가장 큰 이유는 심리해야 할 공소사실의 규모가 유례없이 방대했다는 데 있다. 공소장 분량이 150쪽, 수사기록도 10만쪽을 훌쩍 넘으며 원칙대로라면 앞으로 증인 신문해야 할 원진술자만 300명 가까이 남은 상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 이유로 ‘증거인멸의 염려’를 꼽았다. 검찰도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심리한 지난 10일 재판에서 “박근혜 피고인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중요 증인들을 직접 지휘한 바 있고 개별 기업의 은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석방될 경우 남은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 조작과 번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의 불출석과 기존 진술 번복 등이 벌어지면 재판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피고인은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대는 콜로세움에 피를 흘리며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장의 격정과 분노가 인민에 의한 재판을 초래하는 걸 역사가 증명한다. 형사 법정이야말로 인권의 최후 보루이고 광장의 광기를 막아낼 최후의 장소다”라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는 “심리가 많이 남은 상태에서 남은 증인들을 불러 회유하고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영향력 등 검찰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을 낳은 국정농단 사건의 중요성과 재판 불출석 우려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석방된 뒤 재판에 안 나오면 강제로 데려오기 쉽지 않아 사실상 도주의 우려를 가장 많이 고려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증거인멸의 우려뿐 아니라 도주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도 핵심적인 구속영장 발부 고려 사유다”라며 “6개월 뒤에는 추가 기소하지 않는 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어 변호인들은 재판 지연 전략을 통해 석방을 노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검찰도 “본 건은 국정농단 사태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사건으로 실체를 정확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죄를 묻기 위해서는 새로이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검찰과 특검 조사,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통증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구인장을 받고도 출석을 거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 높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은 첫 구속 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집행된다. 늘어난 1심 최대 구속 기한인 2018년 4월16일은 공교롭게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째 되는 날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늘어나면서 선고가 연기됐던 ‘공범’들의 1심 판단도 다음 달부터 나올 전망이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됐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11월20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은 11월26일 1심 구속 기간이 끝난다. 재판부는 원래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차 전 단장 등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8일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므로 심리를 재개해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경 현소은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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