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봉 732만원 올랐다
2012-01-03 오후 2:53:29 게재

4.09% 인상 … 수당 포함 총 2억2638만원
해상특수기동대 특수업무수당 10만원 더

이명박 대통령 연봉이 지난해보다 4.09% 올랐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른 올해 대통령 연봉은 2011년 1억7909만4000원보다 732만5000원 오른 1억8641만9000원. 직급보조비 월 320만원과 정액급식비 월 13만원을 포함한 총 보수는 2억2637만9000원이다. 

국무총리 연봉은 지난해 1억3884만1000원에서 올해 1억4452만원으로 567만9000원 올랐다. 감사원장은 2011년 1억504만원보다 429만7000원 오른 1억933만7000원, 장관(급)은 지난해 1억209만7000원보다 417만6000원 오른 1억627만3000원을 받게 된다.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과 대통령실 정책실장 연봉은 1억62만4000원에서 1억474만원으로 411만6000원 올랐고, 차관(급) 연봉은 9915만3000원에서 1억320만9000원으로 405만6000원 인상됐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고정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 보수는 연봉과 수당으로 구성된다. 수당은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 월별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는 대통령 320만원, 국무총리 172만원, 감사원장 134만원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의 경우 수당은 인상되지 않고 본봉 성격인 연봉만 4.09% 인상됐다"고 밝혔다. 수당을 포함한 총 보수 인상액은 3.5%다.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 연봉은 각각 1억627만3000원과 1억320만9000원이다. 자치구 구청장 연봉의 경우 2급 상당은 9027만원, 3급 상당은 8322만7000원이다. 이들의 경우 연봉 외에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등 수당을 별도로 받는다.

일반직 공무원 보수 역시 계급별 ·호봉대별로 지난해보다 평균 3.5% 올랐다. 1급 기준 월급은 319만800원이다. 경찰·소방공무원의 경우 치안정감·소방정감 월급이 일반직 1급 공무원과 같다. 교원 월급은 1호봉이 129만4600원, 40호봉이 425만2700원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현장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수업무수당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중국 불법어선 단속 작전 등을 수행하는 해상특수기동대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고위험성 가축질병 예방·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직 공무원이 대상. 함정근무수당은 월 9만2000~17만2000원에서 10만원 올랐고 수의직 공무원 의료수당은 월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8만원 인상됐다. 

이밖에 가족수당과 국내 이전비 지원이 확대됐다. 셋째 이후 출산 자녀에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됐고 세종시 등 부처 이전으로 이사하는 공무원은 현재 2.5톤에서 5톤까지 실비 전액을 보상받는다. 연가보상비는 연말에 1회 지급하던 방식을 바꿔 상·하반기 두차례로 나눠 준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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