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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근혜청와대 ‘국립대 총장 선출 개입’ 문건 또 나왔다

등록 :2017-10-19 22:34 수정 :2017-10-19 23:35


교문수석실 재추천 기한 주고 “안하면 직권임용 추진”

교육부, 한달 뒤 그대로 실행 나서

당시 교문수석 김상률, 교육장관 황우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가 정권의 뜻에 맞지 않는 국립대 총장 임명을 거부할 것을 교육부에 지시하는 등 국립대 총장 선출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청와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기록관에서 열람해 19일 <한겨레>에 공개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자료’(2015년 1월23일 작성)를 보면, 교육문화수석실은 ‘국립대 총장 공석 장기화에 따른 대책’에 대해 “교육부가 대학에 재추천 기한을 정해주고 기간 내 추천하지 않을 경우 직권임용 추진”이라고 적었다. 또 당시 현황에 대해선 “일부 국립대의 총장 공백 사태 장기화, 관련 소송 교육부 패소”라고 적혀있다.


당시 전임총장의 임기 만료로 공주대는 2014년 3월부터, 경북대와 한국방송통신대는 각각 2014년 9월부터 총장이 공석상태였다. 국립대 총장은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대학구성원들이 2인 이상의 총장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이 세 대학들은 절차를 거쳐 총장 후보 1, 2 순위를 정해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총장 후보자 재선정을 통보했다. 3개 대학 총장 후보자들은 “대학자율권 침해”라며 반발했고, 공주대와 방통대 총장 후보자는 교육부를 상대로 “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청와대 문건은 방통대 총장 후보자가 1심에서 승소(1월22일)한 지 하루, 1심에서 승소한 공주대 총장 후보자가 2심에서도 승소(1월21일)한 지 이틀 만에 작성된 것이다. 잇단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가 마련한 ‘대책’을 교육부는 이내 실행에 옮겼다. 문건이 작성된 지 한 달 뒤인 2월24일 교육부는 이 3개 국립대에 “조속히 총장 임용 후보자를 재추천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며 압박했다. 또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경북대의 총장 2순위 후보자였던 김상동 교수(수학과)를 직권임용해 학생과 교수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아직 공주대(43개월째)와 방통대(37개월째)에선 총장 공석 사태가 ‘현재진행형’이다. 해당 문건이 작성된 당시 교문수석은 김상률 숙명여대 교수,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기춘씨로 두 사람 모두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당시 교육부 장관은 ‘친박’ 정치인 황우여씨였다.


이재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내내 논란이 됐던 국립대 총장 자리를 청와대가 좌지우지하려 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청와대가 국립대 총장 직권임용을 사전에 계획하고 이행한 만큼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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