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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측 "증인선서 안 해 '위증'도 무죄"…회의록 무시 주장

2017-10-24 16:22 CBS 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국회 회의록, 증인선서 효력 고지…특검 "판례상 효력 인정"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블랙리스트' 작성.개입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 증인 선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정감사 당시 선서의 법적 효력이 명확하게 고지된 점을 무시한 주장으로 분석된다. 


조 전 장관 측은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선서없이 한 진술에 대해서는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며 "국회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을 구성요건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은 종합국감 자리로, 당시 속기록을 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증언 효력이 지금까지 유지돼 별도로 선서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조 전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선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13일 국회 교문위 종합국감에서 증인선서를 하지 않고 언론에 보도된 9473명의 블랙리스트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받았다" 등의 증언을 했다. 


따라서 이날 증언은 위증 혐의로 처벌할 법적 근거인 '증인선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조 전 장관 측은 또 "9473명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작동했는지에 관해 부정하는 답변을 했다"며 "관련자 증언을 봐도 해당 명단은 숫자가 많아 실무에 활용하기 어렵고 보도 당시 이미 폐기돼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답변은 언론 보도를 부인하는 답변이었다"며 "객관적 사실관계와 조 전 장관의 인식에 부합하는 답변으로 위증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은 같은해 9월 27일 국회 교문위 국감 회의록에 정면 배치된다.


해당 회의록에 따르면, 국회 교문위원장은 "오늘 기관 증인들의 선서는 10월 13일로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합감사에서도 법적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고지했고, 이어 조 전 장관이 직접 증인선서를 했다.


특검 측 역시 이 같은 내용의 회의록을 근거로 "판례에 따르면 최초 선서 이후에는 추가 기일에서 선서하지 않은 경우도 위증죄가 유죄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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