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816811.html?_fr=mt2


김장겸의 MBC “태극기집회 영상 빈공간 잘라라” 보도지침

등록 :2017-10-31 14:35 수정 :2017-10-31 15:20


김장겸 사장, 보도국장·보도본부장 때

“태극기집회선 유모차 촬영하고

촛불집회선 ‘이석기 석방’ 찾아라”

세월호·백남기 물대포 영상 금지령도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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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문화방송>(MBC) 사장이 보도국장·보도본부장 시절 뉴스 영상취재·편집 과정에서 세월호·백남기·촛불과 관련한 부당·편파 ‘보도지침’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노조)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공개하고 김 사장이 ‘편파 보도’의 배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MBC노조가 이날 공개한 자료는 권태일 당시 영상편집부장이 지난 2013~2016년 부원들에게 보낸 전자우편·문자 등으로 당시 이를 전달받은 해당 부서 소속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에 직접 나와서 증언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권 부장은 단원고 학생들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 사용을 금지했다. 해당 영상은 세월호 침몰과 구조 상황 분석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서, MBC 내 영상자료 관리시스템에 영상이 다수 확보된 상태였음에도 뉴스에 보도되지 못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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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대처와 관련해 당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문구가 뉴스 영상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 권 부장은 ‘이념이 들어간 그림은 자제하라’면서, 예를 들어 장례식장에 붙은 글귀 가운데 ‘미안해, 사랑해’는 허용되지만, ‘세상을 바꾸겠습니다’는 쓰지 말라는 식으로 지시했다. 심지어 오열하는 유가족 얼굴을 내보내지 못하도록 하는가 하면, 슬픈 음악을 넣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반면,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 논란에서는 유가족이 폭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48초 동안 반복 사용했다. 노조는 권 부장이 직접 편집실로 찾아와 해당 영상을 사용하라고 지시했고, 시시티브이 대신 현장 촬영 영상을 대신 쓰자는 의견도 묵살했다고 덧붙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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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지침은 지난 겨울 촛불 집회와 태극기집회를 다룬 보도에서도 이어졌다. 노조는 특히 영상편집은 물론 영상취재 단계에서부터 지침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가령 촛불 집회 현장을 영상 취재할 때 ‘이석기 석방’ 문구를 찾아서 촬영하라든가, 태극기집회 현장을 취재할 때는 유모차를 끌고 나온 사람 또는 청년층을 촬영하라는 식이었다고 노조는 전했다.


또 태극기집회의 경우 참가자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도록 부감 장면을 위주로 편집했으며, 참가자가 적어 보이는 장면일 경우 화면의 빈 공간을 잘라내는 편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태극기집회의 참가자 규모를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유튜브 영상까지 동원됐다. 관행대로라면 뉴스에서 방송이 어려운 화질 수준이었음에도 뉴스 리포트에 15초 동안 사용됐다고 노조는 전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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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의 경우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해당 영상은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해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고, 엠비시도 해당 영상을 확보한 상태였지만 뉴스에 내보낼 수 없었다. MBC <뉴스데스크>는 물대포 장면 대신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차를 줄로 묶어서 끌거나 유리창을 깨는 장면 등을 위주로 리포트를 구성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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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부 소속 조합원들은 이런 보도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무실에서 또는 휴대전화로 욕설을 듣거나 징계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고 털어놨다. 한 조합원은 “지침에 맞지 않거나 보도된 영상이 부장이 입맛에 맞지 않을 경우 욕설과 압박을 받아야 했다. 이런 현실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반성하며 시청자와 조합원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노조는 권 부장이 기존 노조를 탈퇴하고 제3노조에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권 부장과 김장겸 사장 등을 업무방해·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할 계획이다. 권 부장과 김장겸 사장 등은 이런 노조의 발표에 대한 사실 확인과 입장을 묻는 <한겨레> 전화·문자에 답하지 않았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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