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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안봉근 긴급체포… 검찰, ‘박근혜 청와대’ 뇌물 정조준

남재준·조윤선·이병기 자택은 압수수색… ‘화이트리스트’ 수사 중 “국정원, 청와대에 특수활동비 상납” 진술 확보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2017년 10월 31일 화요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에게 금전을 지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검찰이 31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긴급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1일 “검찰은 현재 전 청와대 직원이 국정원 간부들로부터 돈을 상납받은 사건을 수사 중”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오늘 안봉근·이재만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을 역임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직 국정원장 3명의 자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자택, 안 전 비서관 및 이 전 비서관 자택 등 10여 곳을 현재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이 된 고위공직자들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주요 피의자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동원해 관제 집회를 연 ‘화이트리스트’ 수사를 하던 도중 뇌물 혐의 단서를 확보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화이트리스트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매년 10억 원씩 약 40억 원 이상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은 2013~2015년 에는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2015~2017년에는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특수활동비를 건넸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본적으로 뇌물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전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뇌물이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체적인 상납 금액에 대해 “액수가 적지는 않다”면서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 외의 고위공직자에게도 금전이 상납됐는지에 대해선 “아직 밝혀진 게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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