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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종편4사, 의무전송 특혜로 5년간 1900억 벌었다

등록 :2017-10-30 17:51 수정 :2017-10-30 19:50


시행령, 유선방송 사업자에 의무전송 사용료 

2012년 38억원에서 2016년 608억원으로 껑충

KBS1, EBS는 무료로 의무전송 ‘대비’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특혜지원을 반대하는 펼침막이 내걸린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특혜지원을 반대하는 펼침막이 내걸린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종합편성채널(종편)이 의무재전송(의무전송) 방송사로 지정돼 최근 5년 간 케이블티브이 등 유선방송 사업자에게 약 1900억원에 달하는 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영방송보다 상업성이 강한 종편이 의무전송권을 받아 수익을 올리는 상황을 두고 ‘특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30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종편 의무재전송채널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엠비엔>(MBN)·<제이티비시>)(JTBC)·<채널A>·이 유선방송 사업자에게 받은 의무전송 사용료는 2012년 38억원에서 지난해 60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네 방송사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무전송 채널 지정으로 받은 사용료는 1897억원에 이르렀다. 방송사별로는 TV조선이 494억원으로 가장 많은 사용료 수익을 올렸다. 이외에 제이티비시 470억원, 엠비엔 469억원, 채널에이 463억원 등 네 방송사 모두 의무전송으로 최근 5년간 각각 400억원 이상의 사용료를 벌었다.


의무전송 채널은 케이블티브이·위성방송·아이피티브이 등 유선방송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송출하도록 한 채널을 말한다. 재난 대응’과 ‘교육’이라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방송법은 <한국방송 1>(KBS 1TV)·<이비에스>(EBS) 등이 의무전송 채널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 두 방송은 유선방송 사업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


반면 종편은 공영방송보다 상업성이 강한데도 의무전송을 통해 막대한 사용료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종편의 의무전송 지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종편은 방송법이 아닌 방송법 시행령을 통해 의무전송 채널로 지정돼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유시장 원칙에 따르면 종편을 의무전송 채널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박 의원은 “종편의 의무전송은 특혜다. 이를 전면 재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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