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2238  

다스의 '미국 고급주택' 의혹, 재점화
2007년 BBK 의혹때 제기, 다스 2년간 재산세 연체
2012-01-05 11:18:00           

이명박 대통령 실소유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주)다스가 미국에 사들인 주택을 둘러싼 의혹이 새로 제기됐다.

재미언론인 안치용씨는 4일(현지시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BBK 의혹이 한창이던 지난 2007년 11월 8일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제기했던 다스의 미국 미시건주 웨인카운티 노스빌 소재 단독주택을 둘러싼 새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의 주택은 노스빌의 스톤리지 드라이브 48554번지로 소재한 주택으로 부지가 400평, 건평이 1,2층 합쳐 120평에 방이 4개, 욕실 딸린 화장실이 4개이며, 주택 뒷쪽에는 개인백사장까지 갖고 있는 2001년 신축 고급주택이다. 

다스는 지난 2006년 9월 29일 김성우 사장과 다스 공동명의로 110만달러에 구입했다가 두달 뒤인 2006년 11월 22일 김성우 사장이 자신의 지분을 다스에게 넘김으로써 현재는 다스 단독 소유다. 이 집은 한때 130만달러이상을 호가했으나 현재 부동산업자들은 집값이 폭락해 63만달러정도를 적정가치로 평가하고 있다. 

ⓒ안치용의 <시크릿오브코리아> 캡처
◀ ⓒ안치용의 <시크릿오브코리아> 캡처

의혹은 국내에서 초고속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알짜기업인 다스가 최근 2년 연속 재산세를 제때 내지 않아 압류통보를 받았다는 것. 

미국 미시건주 웨인카운티정부는 지난 2010년 3월 1일 현재 다스가 미시건주 노스빌소재 부동산의 2008년분 재산세를 내지 않았으므로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또한 웨인카운티정부는 2011년 3월 1일에도 다스가 2009년분 재산세를 내지 않았으므로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할 것이라고 재차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웨인카운티정부는 압류예정통보증명서를 정식으로 발급, 이 부동산이 압류예정부동산임을 웨인카운티 등기소에 정식으로 등재했다. 

다스는 2008년분 재산세를 압류통보후 뒤늦게 납부했고 그 다음해인 2009년분 재산세도 내지 않아 또다시 압류통보를 받자 다시 허겁지겁 세금을 냈다.

다스는 2번 연속 재산세를 미납으로 압류예정통보를 받은 뒤 2010년 재산세는 제때 납부했으며 2012년 1월 3일 현재 다스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없다. 

안치용씨는 "웨인카운티 조회결과 다스의 주택에 부과된 세금은 2008년 2만3천200여달러, 2009년 2만1천여달러였다. 1년에 2천여만원 되는 세금으로, 다스가 2천만원이 없어서 세금을 못낼 회사는 아니다"라며 "상장회사인 다스가 세금을 안내서 회사재산을 압류위기에 처하도록 방치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회사로 정상적으로 세금고지서가 날라왔다면 세금을 꼬박꼬박 냈을 것"이라며 "이 집은 도대체 누구의 집이고 누가 관리를 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제 주택의 실소유자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다스가 소유한 미국부동산이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관리됐다면 재산세를 안내서 압류통보를 받는 일은 켤코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압류위기에 처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이 부동산은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도대체 이 집은 누구의 재산이고 누가 관리했길래 이같은 일이 발생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다스는 미국 BBK소송과 관련해서도 회사 내부에서는 이 소송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언론에 많이 보도됐다. 이 주택도 닮은 꼴이다. 회사에서 관리했다면 세금 2천만원 못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것도 두번씩이나"라며 "다스는 모르는 게 너무 많은 회사,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는 회사, 자연스레 그런 의혹이 든다"고 힐난했다.

박영선 의원은 앞서 2007년 11월8일 대정부 질의를 통해 "㈜다스가 미국 미시건주 노스빌의 고급 주택가에 호화주택을 매입했으나, 국세청 통보는 물론 다스의 재무제표에도 반영돼 있지 않다"며 "이로 미루어 해외주택 매입신고는 물론 국세청 통보도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신고가 안 돼 있다면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며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이 이루어 졌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세무조사 및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만약 다스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이명박 후보라면 미국 노스빌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도 피할 수 없다"며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회사들의 정관에는 이 후보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다스도 정관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혜영 기자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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