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116215859831?s=tv_news
경제부총리 시절 '상납' 정황..국정원은 뭘 받았나?
서복현 입력 2017.11.16 21:58
'증거 조작' 여파로 비난 여론 컸던 시점에..
검찰, 전달 경위와 함께 사용처도 수사 방침
'중간 조율자' 이헌수 전 실장이 핵심 열쇠
[앵커]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 외에 추가로 상납된 정황이 드러난 것만 해도 심각한 문제인데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 친박 핵심이자 지난 정부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기 때문에 파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부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돈의 성격이 핵심 쟁점이 될 텐데. 1억 원이라는 액수가 그 자체로도 큰 돈인데 뇌물이냐 단순 금품수수냐는 차이가 크잖아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됐다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여 원처럼 최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특수활동비 1억여 원도 검찰은 뇌물인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앵커]
돈 수수 시점이 경제부총리 시절이었기 때문이라는 게 큰 이유죠?
[기자]
먼저 금액입니다. 흔히 뇌물이 아니라고 부인할때 주장하는 소위 떡값, 물론 특활비로 경제부총리에게 떡값을 준다는 것도 문제지만 전체 금액이 1억여 원은 단순한 떡값으로 볼 수 없는 액수고요.
또 하나가 직무관련성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최 의원이 기재부장관 겸 경제부총리 시절에 돈이 오갔다는 진술에 주목합니다.
국정원 예산을 담당하는 기조실장의 주도로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면 이건 뇌물이다 이렇게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예산 로비' 성격이 크다고 본다는 것인가요? 대가성 측면에서요.
[기자]
로비 관련해서요, "예산을 더 주십시오"하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청탁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뇌물 혐의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과 서로의 위치를 고려하면 돈 전달 안에 사실상 청탁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보고하면서 예산을 따내기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가성이 더욱 명확해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김영란법, 그당시에는 물론 없었습니다마는, 김영란법만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지금 서복현 기자가 저한테 밥을 한번 사도 김영란법에는 저촉이 되는 마당인데. 이런 관계에서 1억원 씩이나 왔다갔다 했으면 그게 어떻게 뇌물 혐의를 안 받을 수 있겠는가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당시 국정원 상황은 어땠습니까?
[기자]
분위기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병기 전 원장의 전임인 남재준 전 원장은 2014년 5월에 사실상 경질됐습니다.
왜냐면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조작 사건 발표가2014년 4월에 있었고, 5월에 경질되고 그 다음에 이병기 원장이 됐는데요.
국정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컸고 박 전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직접 국민들께 심려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비난 여론은 국정원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원인이 이번 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 있는 것인지는 더 봐야겠지만 실제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2014년보다 2015년, 2016년에 국정원 특활비가 더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최 의원에게 갔다는 1억 원의 사용처 수사도 이뤄지겠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너 갔다는 돈이 통치 자금이다 이런 반론도 있는데.
[앵커]
통치 자금이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거 잖아요.
[기자]
그렇죠. 그런데 그 반론은 설득력은 이미 없습니다.
왜냐면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이미 뇌물 혐의로 구속됐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통상 뇌물 사건에서 사용처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공무원이 돈을 받아 빚을 갚았는지, 직원들 회식비로 썼는지 그 사용처는 뇌물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요, 사용처는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통치자금이라고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말이지만 부총리가 그렇게 주장하는건 더 성립이 안되겠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통치행위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부총리가 돈을 받았다면 통치자금이라는 건 아예 주장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다만, 검찰은 돈 전달 여부, 그 경위와 함께 사용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의원은 당시 경제부총리기도 했지만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정치자금으로 썼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역시 이번 사건에도 키맨은 이헌수 전 기조실장이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이번 최 의원의 특활비 상납 수사도 사실상 이 전 실장의 진술을 통해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 상납, 청와대 여론조사비 상납, 이번에 최 의원에 대한 상납 의혹까지 모두 관여된, 4년 내내 국정원의 예산을 담당했습니다.
또 처음에 돈 전달을 건의한 인물도 이 전 실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승인한 이 전 원장 보다도 중간에서 조율을 한 이 전 실장을 더 핵심 인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이기도 하지만 친박이기도 했습니다. 돈이 오갔다면 그것 역시 영향을 줬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핵심 친박인 최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맡았고 또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지난 정부 핵심 실세로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말하면 핵심실세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직접 통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겁입니다.
검찰도 최 의원의 정치적, 또 공직자로서의 영향력을 모두 고려하며 수수 의혹을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치권에도 당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의 내부 사정만 봐도 홍준표 대표는 최경환 의원 등에 대해 각을 세웠고 당은 자진탈당 권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출당 이후 갈등이 봉합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번에 최 의원의 수수 의혹이 터졌기 때문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돈이…친박 핵심인 최 의원에게 갔다는 돈이, 또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된, 정치권으로 흘러갔다 이런 것이 추가로 나타난다면 더욱 파장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최 의원 측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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