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127201807701?s=tv_news


[단독] 상속 재산? 비자금?..'제2의 삼성 특검' 가나

김정윤 기자 입력 2017.11.27 20:18 


비자금이면 수사 대상..돈도 회사에 귀속


<앵커>


그렇다면 추가로 발견된 차명계좌를 포함해 이 많은 돈이 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이 사안을 처음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는 그 돈은 비자금이고 최소 10조 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은 선대 회장에게 상속받아 불린 것이라는 삼성 측 해명을 인정해 줬습니다.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비자금인지 돈의 성격에 따라 앞으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소식은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은 1,199개 차명 계좌에 든 4조 5천억 원을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삼성 측 해명을 수용한 겁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얻은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포탈 등의 혐의론 기소됐지만 차명계좌 개설 자체와 관련해선 기소되지 않아 면죄부를 줬단 지적이 있었습니다.


삼성 비자금을 처음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는 명백한 비자금이라며 특검 결론을 반박했습니다.


[김용철/삼성그룹 前 법무팀장 (2008년 4월 기자 회견) : (삼성 전·현직 임직원) 2천5백 명쯤 나오고 1인당 30억 원 내지 50억 원이라고 치면 한 10조 원 될 수도 있고. 그게 증권계좌에 있는 차명 주식이죠.]


김 변호사는 오늘(27일) SBS와 통화에서도 "선대 이병철 회장의 평생 총매출액이 1조 원도 안 됐다"면서 상속재산일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상속 재산이라면 이건희 회장 일가가 언제, 어떻게 상속받았는지 추가 설명하고 세금을 내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비자금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삼성 계열사들의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만들었다면 수사 대상이 되고, 그 돈도 개인이 아닌 회사에 귀속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0억 원 이상 횡령의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회사 차원에선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돈의 성격에 따라서는 검찰 수사나 제2의 삼성 특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 영상편집 : 장현기)


김정윤 기자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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