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127201210572?s=tv_news


[단독] 차명계좌 과세 적극적으로.."2003년 4월부터 적용"

강청완 기자 입력 2017.11.27 20:12 수정 2017.11.27 21:36 


<앵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시점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차명계좌의 실체가 드러난 시점부터 5년 전, 그러니까 2003년 4월 이후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0% 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애초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가능 시점은 2007년 이후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부당소득에 대한 과세 시효가 10년이라, 10년 전인 2007년 11월 이후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만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다른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차명계좌는 과세 시효와 무관하게 차명이 드러난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 과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금융위 해석을 받아들이기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경우 2008년 4월 삼성 특검이 차명계좌 실체를 공개한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전인 2003년 4월부터 90% 세율을 적용하는 차등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이 이 회장 차명계좌가 더 있다고 한 만큼 최소 1천억 원대로 추정되던 과세 규모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용진 의원/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TF 간사 경제정의와 공평 과세는 대한민국의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좋은 신호가 될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은 이 회장 외에, 기타 차명계좌 1만 1천여 개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적발된 차명계좌 1만 1천여 개, 9조 3천억 원에 대해 적어도 1조 원대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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