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130220648569?s=tv_news#none


[팩트체크] 대공수사권 이관하면 '간첩수사'에 공백?

오대영 입력 2017.11.30 22:06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간첩수사는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북한에 대한 기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승민/바른정당 대표 : 정말 '소는 누가 키우나'라는 말이 있듯이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면 간첩은, 테러범은 누가 잡겠습니까.]


[앵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면 '간첩수사'에 공백이 생긴다… 이런 우려가 오늘(30일)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안보 포기 선언"이라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원은 그동안 대공수사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을까요? 팩트체크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중심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과연 공백이 커질 것이냐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대영 기자, 국정원이 그동안 간첩을 많이 잡아왔습니까?


[기자]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보겠습니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모두 739건입니다.


이 가운데 경찰이 71%를 적발했습니다.


'국정원'이 적발한 사건의 비율은 25%였습니다. 나머지는 기무사, 군검찰 등입니다.


지난 10년간 대공수사 10건 중 7건 이상을 경찰이 맡아온 셈입니다.


[앵커]


사실 국정원이 이런 대공수사를 전담해 온걸로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경찰도 해왔고, 오히려 사건은 3배 정도 많았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청은 이런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첩 등 중요 방첩 수사에 관한 업무"도 한다고요.


또 국정원도 국정원법에 따라서 "국가보안법에 관련된 모든 죄를 수사"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두 기관과 수사지휘 및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함께 대공수사를 해왔던 것입니다.


[앵커]


지금 들리는 바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새로운 역할을 맡는 것은 아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의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경찰은 2008년 27건의 국보법 위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해 국정원의 국보법 사건은 17건이었습니다.


이후 경찰의 사건수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13년에는 96건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반면 그해 국정원의 사건은 2013년 26건으로 정체돼 있었습니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 경찰 사건은 28건, 국정원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앵커]


결론은 경찰이 담당했던 사건의 숫자가 더 많았고, 추세적으로도 그 비율이 커져왔던 거니까 결국에 '간첩수사 포기'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좀 떨어져 보이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오늘 공안 검사 출신의 김진태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만 명의 간첩이 우글거린다" 수사권 이관을 반대하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상 간첩 활동의 개념은 "국가기밀 탐지, 누설, 전달하거나 중개"를 말합니다.


또 판례로는 "적국에 제보하기 위해 기밀 등을 탐지·수집"으로 국한돼 있습니다.


물론 간첩은 단 1명의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또 국정원이 아닌 또다른 기관에 권한이 편중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도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정치권과 정보기관에서 '간첩'이라는 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왔고 여러 부작용을 남겼습니다. 그런 전례를 이번 기회에 충분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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