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206202703699?s=tv_news#none


[단독] '종교인 특혜 약속 문서' 미리 전달한 기재부

박세용 기자 입력 2017.12.06 20:27


소강석 목사가 받은 문서에.."개신교 의견 최대한 반영"


<앵커>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것 자체에 목을 매 지나친 특혜를 줬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이런 특혜성 내용을 공식 예고하기 전에 사실상 특혜를 약속한 문서를 개신교 측에 먼저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세용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기 사흘 전인 지난달 27일, 보수 개신교계의 과세 대책 보고회에서, 이 문제를 담당했던 목사가 종교 활동비 비과세 혜택을 문서로 약속받았다고 강조합니다.


[소강석/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목회자납세대책위원장 (지난달 27일) : 기재부 차관님께 '내가 수없이 약속을 받았다. 약속받은 거 소용없다, 문서화해라. 문서로 답변해라' 그래서 문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문서도 받았어요, 제가.]


소강석 목사는 문서에는 "개신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종교 활동비 비과세 방안을 포함해 입법예고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이 지난달 14일 개신교계의 요청을 받고 사흘 뒤인 17일 문서를 보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문서를 근거로 소 목사는 입법예고도 안 된 개정안 내용을 이미 확정됐다고 언급하며 과세 유예에 버금가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던 겁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 1차관 : (개신교 말고 입법예고 기간 전에 다른 기관에 이렇게 서면으로 내용 골격 알려주거나….) 제가 그런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고형권 차관은 시행령의 골격을 알려줬을 뿐이고 특혜를 약속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시행령이 확정되지도 않은 시점에 이런 문서를 보내준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기용/인천대 교수 (前 한국세무학회장) : (입법예고 기간에) 여론이 있을 수도 있고 조사도 있고 반영하는 환경이 있을 수 있는데, 미리 약속성 문서를 보내주는 것은 전례가 있었나 싶습니다.]


종교인 비과세 혜택에 상한이라도 설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기재부는 엄두가 안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계가 엄청난 곳"이라면서 "종교 활동비는 성역이고 거기에 상한선을 둔다고 하면 또 뒤집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박세용 기자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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