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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덴만의 여명’ 석해균 선장 치료비 1억6700만원, 국가가 부담한다

윤진근 온라인 기자 yoon@kyunghyang.com 입력 : 2017.12.14 07:03:00


석해균 선장의 미납 치료비 1억6700만 원을 국가가 지불한다.


동아일보 13일 단독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진 일을 민간병원에 맡긴 상황에서 치료비조차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도의상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록 늦었지만 치료비는 정부 차원에서 지불하는 것이 맞다. 석해균 선장이 총상으로 응급치료를 받은 만큼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월20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열린 ‘아덴만 여명작전’ 6주년 기념식에서 석해균(왼쪽부터) 삼호주얼리호 선장, 정진섭 해군작전사령관,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국기를 향해 경례하고 있다. / 연합뉴스

1월20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열린 ‘아덴만 여명작전’ 6주년 기념식에서 석해균(왼쪽부터) 삼호주얼리호 선장, 정진섭 해군작전사령관,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국기를 향해 경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석해균 선장은 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 당시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인물이다. 


‘아덴만의 여명’ 작전은 청해부대 6진인 4천400t급 구축함 최영함 장병들이 2011년 1월 21일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해적 13명을 소탕하고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선원 21명 전원을 구출한 군사 작전이다. 


아주대병원은 2011년 1월 두 다리와 손목, 복부 등에 심각한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의 수술과 재활 치료를 진행했다. 석해균 선장은 10개월간의 치료 끝에 그해 11월 무사히 퇴원했다. 


당시 석해균 선장의 치료비는 모두 2억5500만 원이었다. 아주대병원은 이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지불된 8800만 원을 제외한 1억6700만 원을 누구에게도 받지 못한 채 결손 처리했다. 


원칙적으로는 석해균 선장이 소속된 삼호해운이 이 비용을 지불해야 했지만, 당시 경영난이 겹쳐 파산하면서 치료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앞으로도 국가를 대신해 민간병원에서 주요 환자를 맡을 수 있다”며 “국가가 치료비를 보전해주면 민간병원은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어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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