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223210425983?s=tv_news


[단독] 검찰, MB 직권남용 의혹 '공소시효 2020년' 판단

심수미 입력 2017.12.23 21:04 수정 2017.12.23 22:27


[앵커]


내년 2월이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김경준 씨로부터 투자금 140억 원을 회수한 지 만 7년이 됩니다. 그 과정에이명박 전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고발됐는데, 이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 수사하려면 촉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대통령 재직 중에 발생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수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2011년 회계연도 다스의 감사 보고서입니다.


136억 8000만원을 회수해 '영업외 수익'에 반영했다고 돼 있습니다. BBK 김경준씨에게 받아낸 돈입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직에 있었을 때입니다.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은 지난 10월 이 전 대통령이 외교부와 청와대를 동원해 자금을 회수해 갔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미국 법원은 김경준씨의 동결된 스위스계좌 재산이 다스가 아닌 옵셔널캐피탈에 우선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MB 정부가 관여해 140억 원을 먼저 받아갔다는 겁니다.


직권남용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일반인이라면 내년 2월까지 수사가 이뤄져 재판에 넘겨져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는 2020년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이미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직 때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내란, 외환죄를 제외한 대통령의 재직 중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근거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퇴임 이후인 2013년 2월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최근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행정관 등을 조사한 검찰은 다스 안팎의 관계자들을 부르고 계좌 추적을 벌이는 등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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