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115050457565?alex.code=40s0v
독립운동하면 3대 망한다?.. 유공자 자녀·손주 모두 지원금
김경택 기자 입력 2018.01.15. 05:04
사진=뉴시스
보훈처, 3007명에 첫 지급
소득따라 月 33만∼46만원
국가보훈처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을 15일부터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다.
지급 대상은 3007명이다. 생활지원금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225만9601원)이면 매달 46만8000원이 지급된다. 70% 이하(4인 가구 기준 316만3441원)의 경우 매달 33만5000원이 지원된다. 1월분으로 3007명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모두 11억7000만원이다.
보훈처는 이번에 독립유공자 지원 폭을 확대했다. 종전에는 독립유공자의 자녀·손자녀 중 1명에게만 58만7000∼211만7000원의 정부 보상금이 매달 지급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 지급 대상엔 독립운동가 이동녕 선생의 손녀 이애희(82) 할머니가 처음 포함됐다. 이 선생은 1905년 을사늑약 폐기운동에 앞장섰으며 안창호 김구 선생 등과 신민회 활동에 참여한 뒤 임시정부 주석을 지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15일 이 할머니를 직접 찾아 생활지원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지난해 말까지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1만3640명의 신청을 받아 기초수급자 등 3007명을 지급 대상으로 먼저 정했다. 나머지 신청자들에 대해선 현장방문 등 생활 수준 조사를 거쳐 지원 기준에 해당될 경우 소급 지급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지난해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을 위해 2018년도 예산에 526억원을 반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제62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뒤집힌 현실은 여전하다”며 “애국이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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