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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밑 빠진 독’ 광물자원공사법 재추진…정권에 득 될까 독 될까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입력 : 2018.01.18 06:00:00 수정 : 2018.01.18 06:01:01 


ㆍ올 상반기 정부안으로 재발의…타 공기업 영향·공기업 첫 파산 부담

ㆍ갚아야 할 부채 5조원 육박…여당 내에도 부정적 의견 많아 진통 예상


[단독]‘밑 빠진 독’ 광물자원공사법 재추진…정권에 득 될까 독 될까


정부·여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부결된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3년째 자본잠식 상태로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큰 광물공사를 어떻게든 회생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로 눈덩이처럼 커진 공기업의 부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정부가 광물공사에 출자하는 자본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44표 대 반대 102표·기권 51표로 부결된 법안을 다듬어서 다시 내겠다는 것이다. 또 향후 해외 채권 발행 시 광물공사에서 개최하는 국외 투자설명회에 정부 지원 보증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동행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파산 위기에 직면한 광물공사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올해 금융부채 7403억원을 상환해야 하지만 사채 발행 여력은 2720억원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광물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의 2배로 제한돼 있는데, 이미 누적자본금(1조9883억원)의 2배에 육박하는 3조7046억원의 사채를 발행했다. 이 때문에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규모를 2조원에서 3조~4조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관련 입법에 목을 매는 것은 광물공사 파산 시 비슷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다른 공기업의 신용도 하락 등 ‘연쇄 쇼크’가 올 수 있어서다. 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멸 1호’ 공기업이 탄생하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광물공사에 대한 재정 지원이 문재인 정부 집권 청사진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여당 관계자는 “의원 입법보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정부안으로 법안을 제출하는 게 상징적 측면에서도 광물공사 회생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물공사 살리기’를 놓고 여당 안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해 입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향후 갚아야 할 금융부채가 4조9067억원에 달하는 데다 이미 투자된 해외자원개발사업 계약 이행을 위해 올해에만 1949억원이 필요하다. 


이번 입법 목적이 광물공사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의도와 달리 한 번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현 정부 임기 내내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산 매각을 통해 2022년까지 4조원을 확보하겠다는 광물공사의 자구책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일례로 마다가스카르 니켈 광산을 개발하는 암바토비 사업에 15억5770만달러(1조6614억원)를 투자했지만 2430만달러(259억원)를 회수하는 데 그쳤고,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도 현지법인에 9억4740만달러(1조104억원)를 대부투자 형태로 빌려줬지만 고작 1억5590만달러(1662억원)를 상환받은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광물가격의 뚜렷한 반등 조짐이 없고, 재정 악화로 공사 신용등급은 해마다 하락하고 있어 정부 지원이 담보돼도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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