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126203705113?s=tv_news#none


지하 2층서 발견..'BH' 적힌 상자 17개 국정기록 유출?

임현주 입력 2018.01.26 20:37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렇다면 압수한 이 상자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궁금하죠?


저희 기자들이 압수수색 상황을 촬영한 화면을 꼼꼼히 분석하다가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임현주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 리포트 ▶


두 시간여의 압수물 검토 끝에 검찰 직원들이 서류가 가득 찬 상자를 손수레에 실어 나릅니다.


상자에는 큰 글씨로 청와대를 뜻하는 BH, 블루하우스의 머리글자가 쓰여져있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청와대 문서로 분류한 서류상자만 17개였습니다.


또 다른 상자의 상세 설명에는 '주요 국정 정보', '청와대 제1부속실'이라는 글귀가 선명합니다.


봉황 문장이 찍혀 있다고 표시된 문서 파일도 200개 정도 무더기로 확인됐는데, 봉황 문장은 보통 청와대 공식 문서임을 증명하는 표식으로 사용되는 문양입니다.


검찰이 압수한 서류의 생산 시기는 2008년부터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과 맞아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이 서류들이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그러니까 다스가 BBK에서 14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외교부가 권한을 남용해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을 밝힐 중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기록물을 무단으로 빼내 비밀창고에 보관해온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도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검찰의 확인으로 이 서류들 가운데 대통령 기록물이 포함돼 있을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중요한 범죄 행위입니다.


[김광삼/변호사 검찰 출신 변호사] "청와대 생성한 기록물은 어느 누구도 무단으로 빼돌릴 수 없는 국가 기록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람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빼돌리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퇴임 이후 비밀창고에 보관됐던 청와대 관련 문서를 대거 확보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는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임현주기자 (mosquee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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