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206202512227?s=tv_news


[새로고침] 300억 이상 고위직은 집행유예?

박영회 입력 2018.02.06 20:25 


[뉴스데스크] ◀ 앵커 ▶


어제 이재용 부회장은 판결 직후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분명 36억 원이라는 뇌물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웃었습니다.


집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유죄는 유죄지만 형 집행을 일정기간 미루는 이른바 집행유예를 받은 게 여기서 핵심입니다.


익숙하죠, 그런 장면?


재벌 총수들은 가볍지 않은 죄를 짓고도 국가 경제에 기여한 측면 등등의 사유로 집유를 받아왔는데요.


경제사범에 대한 집행유예는 과연 기준이 뭔가.


오늘 뉴스 새로고침에서 따져보겠습니다.


박영회 기자.


경제사범이라고 하면 주로 횡령, 배임 이런 걸 텐데, 실제 판결에서 선고가, 집행유예가 많이 났었던가요?


◀ 기자 ▶


네, 절반 정도가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감옥에 갈 정도로 유죄라면서도 절반을 집에 돌려보낸다는 거죠.


절도나 사기를 저질렀을 때보다 이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생계형 범죄보다, 액수가 훨씬 큰 경제사범에 대해서 더 관대하다는 비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 앵커 ▶


그렇다면, 집에 돌아가는 절반과, 교도소로 가는 절반, 이걸 가르는 기준은 뭡니까?


범죄 액수가 크면 실형을 받나요?


◀ 기자 ▶


상식적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정반대였습니다.


이 문제에 주목한 연구가 있는데, 2011년부터 3년간 경제사범 재판 1천 3백여 건을 분석해 보니, 범행금액이 3백억 넘었던 11명 전원 집행유예, 모두 풀려났습니다.


대형 범죄만 유독 풀어준 겁니다.


◀ 앵커 ▶


3백억 넘은 사람은 전부요?


◀ 기자 ▶


네. 놀랍죠.


직위별로도 따져봤습니다.


총수나 경영자, 최고위급은 70%가 집행유예였습니다.


직위가 낮을수록 집행유예 비율도 낮아져서, 하위급이 가장 많이 실형을 살았다는 겁니다.


◀ 앵커 ▶


범죄액이 클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풀려난다는 얘기군요.


지금 말한 자료는 2013년까지만 본 거죠?


◀ 기자 ▶


네.


◀ 앵커 ▶


그 이후론 어떤가요?


좀 나아지지 않았나요?


◀ 기자 ▶


STX 강덕수 회장, 웅진 윤석금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수백억에서 천억 원대 범죄가 인정됐지만, 끝내 집행유예 받고 풀려났습니다.


물론, 집행유예 없이 징역 산 경우도 있지만, 이런 사례들도 여전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법원이 아무 근거 없이 집행유예를 내릴 수는 없을 텐데요.


판결문에 그 사유를 적지 않습니까?


◀ 기자 ▶


네, 이른바 참작 사유들이 있긴 있습니다.


초범인지, 수법은 어떤지, 합의는 했는지 등등 대법원이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놨는데, 정작 법원들이 이걸 판결문에 안 씁니다.


2013년 경제사범 집행유예 판결의 경우, 80%가 어떤 참작사유인지 안 썼고, 제대로 쓴 건 5%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 앵커 ▶


물론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상황들이 과연 어쩔 수 없는 것인가, 법과 현실은 이렇게 다른가, 하는 의문들도 있는데요.


◀ 기자 ▶


네, 독일 형법 조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질서 방위'란 개념, 참고할 만합니다.


국민들의 법에 대한 믿음, 우리로 치면 법 감정과 비슷한 개념인데, 이걸 거스르는 집행유예 안 된다 명시했습니다.


또, 경제범죄, 탈세, 화이트칼라, 공권력 범죄, 이런 것들은 되도록 실형을 선고하라고도 적어놨습니다.


◀ 앵커 ▶


네, 논란의 소지가 적도록 그런 걸 명문화했군요.


잘 들었습니다.


뉴스 새로고침이었습니다.


박영회기자 (nofootbird@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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