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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앞세운 투자자 공격 시작됐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입력 : 2012-01-08 23:32:20ㅣ수정 : 2012-01-08 23:32:20

우정사업본부가 지난해 11월 우체국보험 가입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자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피해가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FTA를 앞세운 외국 투자자들의 공격이 협정 발효 전부터 시작된 것이다.

유럽연합상공회의소는 유럽 투자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한·미 FTA로 인한 시행규칙 개정이 미국에만 적용되는 특례가 아니라는 점을 파악하고 한·미 FTA를 근거로 삼아 서한을 보내왔다.

민주통합당 박주선 의원(63)이 8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유럽연합상공회의소의 서한을 보면, 유럽연합상공회의소는 “한·미 FTA를 피해가기 위해 FTA가 공식적으로 발효하기 전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지역 보험산업(한국 보험산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미 FTA는 ‘금융위원회는 우정사업본부의 (가입한도)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인상분이 물가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보다 많지 아니하고 달리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에만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0월 한·미 FTA 이행을 위한 하위법령 중 하나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했다. 이 입법예고에는 우체국보험 가입한도를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수정안에는 이 내용이 포함됐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보험 가입한도 상향 조정을 수정안에 끼워넣은 것에 대해 “극약처방(poison pill)”이라며 “한·미 FTA에 포함된,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한국의 중요한 약속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인 남희섭 변리사는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국내법 개정은 미국에만 적용되는 방식이 아닌 경우가 다수여서 유럽연합 등에도 적용된다. 다른 국가들은 무임승차를 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하는 정부의 전략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FTA 이행을 위해 개정된 약사법에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포함됐는데 미국이 아닌 국가의 제약회사들도 이 제도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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