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302200714408?s=tv_news#none
[단독] 현대차도 수임료 대납..삼성보다 많은 760만 달러
조국현 입력 2018.03.02 20:07 수정 2018.03.02 21:03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2일) 뉴스데스크는 MBC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은 이제 그 답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범죄 혐의가 몇 개냐?는 질문은 계속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고 나면 혐의가 하나씩 늘어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다스가 미국에서 벌인 소송 비용을 삼성뿐 아니라 현대차에서도 지원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내용입니다.
◀ 앵커 ▶
대납한 액수도 삼성은 500만 달러였는데 현대차는 700만 달러가 넘습니다.
조국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삼성의 다스 수임료 대납을 수사 중인 검찰은 그동안 수차례 현대차 관계자들을 소환해 집중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있는 다스가 현대차 그룹으로부터 유무형의 지원을 받아왔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현대차그룹도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에 거액을 송금한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에이킨 검프에 돈을 송금하기 시작한 시기는 삼성의 송금 개시 시기와 비슷한 지난 2007년 말, 액수는 삼성그룹의 대납액 500만 달러보다 260만 달러나 많은 760만 달러인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현대차그룹은 검찰이 이 부분을 확인하자 미국 내 특허 전문기업의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발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영포빌딩 지하2층 비밀창고에서 발견된 수임료 대납 기록과 미국 내에서 벌어진 현대차 소송 규모 등을 근거로 추궁이 계속됐고, 결국 관련자들을 통해 현대차가 에이킨 검프에 송금한 760만 달러는 다스의 소송 수임료를 대납한 것이라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현대차의 수임료 대납도 삼성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제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차 그룹 내 의사결정 과정과 함께 수임료 대납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요구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그룹은 당시 에이킨 검프에 760만 달러를 지불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현대차 특허 소송 대리에 관한 수임료로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는 무관한 돈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조국현기자 (joj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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