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312214952746?s=tv_news#none
문건 속 '댓글 윗선 진술' 우려..'꼬리 자르기' 누가?
서복현 입력 2018.03.12 21:49
[앵커]
그렇다면 이 꼬리자르기는 과연 어느 선에서 지시한 것인가가 이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서복현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기무사 문건은 단순히 풍문을 수집하거나 언론 보도 모니터, 이런 정도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기자]
전방위로, 구체적이고 또 적극적이었습니다.
문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국방부 조사본부 결과 발표 두 달도 전에 누구를, 몇 명을 검찰에 송치할 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 발표가 2014년 6월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 이후에 있을 것도 알고 있었고요.
또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 등 핵심 인물의 입장은 물론이고 조사본부 지휘부는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지만 수사관들은 원칙대로 하려 한다, 이런 조사본부 동향도 수집을 했습니다.
심지어 심리전단장의 변호인까지 접촉해서 1심 선고를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유도할 예정이라는 것까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다 나와있군요. 이런 것은 사실 구체성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누구한테까지 보고가 됐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 문건을 입수한 국회 국방위 이철희 의원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철희/의원 (국회 국방위) : 통수권 부담, 장관 사퇴, 안보실장 사퇴 이런 언급이 나오는 걸 보면 자기들이 보기 위한 보고서라기보단 장관이나 청와대에 사이버사 댓글 수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라는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것이 거든요. 명백히 장관이나 청와대가 대응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겁니다.]
좀 더 주목해 부분은요, 김관진 전 장관은 2014년 6월에 국방장관에서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기무사는 2014년 4월에 작성한 문건에서는 장관 사퇴를 걱정합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이 안보실장이 된 이후인 2014년 8월에는 안보실장의 사퇴 요구를 우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무사 문건이 김관진 전 장관을 중심으로 작성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렇네요. 다 동일 인물이니까. 걱정의 대상들이.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대목들도 기무사 문건에는 나타난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무사는 국방부의 결과 발표 시점도 검토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 청와대 개입이 나옵니다.
문건을 보시면요, 2014년 6월 중 발표 예정이었지만 장관 교체로 청문회 이후로 연기됐다. 그래서 8월 5일로 잠정 결정됐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청와대가 통일준비위 첫 회의에 악영향을 우려해서 재검토를 요청해 8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도 돼 있습니다.
두 가지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사를 끝내고도 두 달동안이나 결과 발표를 묵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결과 발표 시점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개입 시점, 바로 김관진 전 장관이 안보실장 때 였습니다.
그리고 문건에 나온 통일준비 회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였습니다.
[앵커]
기무사의 전략이 실제 실행도 됐다면서요? 어떤면에서 그렇습니까?
[기자]
그렇습니가. 기무사가 제안한 수사 결과 발표 시기가 있습니다.
역시 문건을 좀 보면요.
문건에는 다음주까지는, 여기에서는 8월 둘째주, 2014년 8월 둘째주로 추정이 되는데요.
28사단 사고 여파로 부적절하다면서 '대통령 주관 긴급 지휘관 회의'를 언급했고요.
기무사는 을지연습이 시작되는 2014년 8월 18일과 19일이 가장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안보 분위기로 관심 전환이 용이하다는 거죠.
실제로 국방부는 8월 19일, 기무사가 지정한 이 날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무사 제안대로 된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기무사 문건은 더 있을수 있을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기자]
JTBC가 확보한 문건은 5건 입니다.
그런데 검찰과 국방부 TF도 이 문건은 물론, 국방부의 수사 초기, 그러니까 2014년 10월부터 작성된 기무사 문건들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저희문건에는 보고라인까지는 적시가 안되어있는데, 일부 문건에는 김관진 전 장관이 보고라인으로 적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김 전 장관은 수사 은폐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부인을 했고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일부 문건에는 청와대에 보고 했다, 이런 정황이 담긴 내용들도 담겨있다고 합니다.
현재 조사 내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앵커]
'법원의 영장 기각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도 내용은.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자료 : 국회 국방위 이철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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