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매입비 청와대가 6억 대줬다"
MBC|지영은 기자|입력 2012.01.09 21:18|수정 2012.01.09 21:27
 
  
 
[뉴스데스크]

◀ANC▶

다음 소식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아들 명의로 구입한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비용 가운데 6억원을 청와대가 부담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습니다. 국고에서 돈을 대줬다는 얘깁니다. 지영은 기자의 단독 보도합니다.

◀VCR▶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퇴임 후에 거주하려고 샀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부지. 아들 이시형씨와 청와대 경호처는 이 땅을 54억 원에 공동 구입했습니다. 이중 11억 2천만 원은 이시형 씨가 냈고, 나머지는 국고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공시지가를 중심으로 지분율을 조사한 결과, 이시형 씨가 냈어야 할 6억 원 정도를 청와대가 더 부담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시형씨는 원래 17억 원 정도를 내야했지만 실제로는 11억 원 정도만 부담했고, 37억 원만 내도 됐던 청와대가 43억 원을 냈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비싸게 사서 이시형 씨가 싸게 살 수 있게 했다는 의혹으로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청와대는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시형 씨 지분의 땅은 안 좋은 위치에 있어서 가격이 쌌던 거지, 돈을 덜 낸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중개업자들은 이런 방식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SYN▶ 부동산 중개업자

"같은 땅을 왜 분할해가지고 경호처에서 산 것은 왜 비싸게 사고...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거는 초등학교만 나와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야. 설령 (공동 구입자로) 들어왔더라도 같은 값을 쳐줘야지..."

검찰은 실제 계약을 한 청와대 경호처 재무관을 내일쯤 불러 부지 매입비용과,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계약을 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살림을 총괄했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이 대통령이 내곡동땅을 방문해 ok했다"고 말한 김인종 전 경호처장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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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검찰 판단이 맞다면 범죄가 되는 중대 사안인데요. 지영은 기자, 이시형 씨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죠?

◀ 기 자 ▶

네, 내곡동 땅의 실제 주인은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인데, 아들 이시형씨 명의로 샀다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시형 씨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ANC▶

대통령 아들을 소환한다면 어떤 내용을 조사하는 겁니까?

◀ 기 자 ▶

땅을 사는데 들어간 돈 중 김윤옥 여사 명의로 대출받은 6억 원부터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고 재산이 3천만 원에 불과한 이시형 씨가, 거액의 이자를 어떻게 물고 있는지 실제로 이자를 대신 내는 사람은 없는지 등이 검찰이 살펴볼 대상입니다.

(지영은 기자 ychi@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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