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326084501158
[출발새아침] 박범계 "홍준표 BBK 자신만만? 역린 건드리면 화부를 것"
입력 2018.03.26. 08:45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3월 26일 (월요일)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홍준표, BBK 가짜편지 공소시효 지나 자신만만? 공소시효 이론 적용 안 될 수도
-홍준표, 정치공작에 가까운 사안, 역린 건드리면 화 불러일으킬 것
-대통령 개헌, 대통령 권한 축소로 요약할 수 있어
-과거 민정수석과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 역할 완전히 달라져
-조국 민정수석, 법률적 참모로 발표 충분히 가능
-국무회의 심의, 충분히 물밑에서 협의돼 문제없어
-국무총리 선출이든 추천이든 의원내각제로의 변형에 가까워
-국회, 데드라인 갖고 심의하면 결국 합의될 것, 내용보다 시기 중요해
-국회 개헌 합의, 5월 중순 원포인트로 합의 가능
-기본권,지방분권 원포인트 개헌 후 연말에 권력구조 개헌 별개로 추진할 수도
-국민들은 대통령 중심제 원해,
국회 권한 분산해 대통령과 사사건건 맞서는 것 원치 않아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대통령 개헌안이 오늘 발의됩니다. 오늘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아랍에미리트에 가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가 되고요. 아랍에미리트 현지에서 대통령이 전자결재 승인을 하면 승인된 개헌안을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개헌의 공은 일단 완전히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먼저, 집권여당이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하 박범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백병규: 개헌 이야기하기 전에요. 일단 이 이야기부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잘 아실 것 같아서 저희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잖아요. 오늘 검찰이 첫 옥중조사에 나설 거라고 하는데.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박영선 의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남은 건 BBK의 가짜편지다. 이거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사과해야 한다' 그때 주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그저께인가 어저께 홍 대표가 ‘BBK 방어팀장이었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죠.
◇ 백병규: 페이스북에 본인이 그때 BBK 사안을 수호했다, 이렇게 직접 글을 올리기도 했었죠.
◆ 박범계: 그 얘기는 형사책임을 받지 않을 정도로 자신 있는 시점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소유자라는 게 검찰에서 밝혀지고, 다음 단계가 BBK-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으로 옮아가야 하는데 검찰이 거기까지 수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홍준표 대표가 2007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일주일 전에 말 그대로 소위 가짜편지를 흔들었거든요, 일부러. 그것이 민주당이 김경준을 기획입국 시켰다는 거짓말이 들어있는 편지란 말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2011년도인가 해서 신명이라는 사람, 김경준이 쓴 편지가 아니고 신명이 누군가의 사주에 의해서 가짜편지를 썼다는 게 밝혀졌는데. 결국 홍준표 대표가 공소시효가 다 지난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자신만만한, 해보려면 해보라는 그런 태도로 지금 ‘내가 방어했다’ 이렇게 쓴 건데. 과거 전두환·노태우 5·18, 12·12사태 소위 헌정파괴 범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소위 검찰의 흑역사, 그러니까 공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적·제도적 장애가 있었다거나, 또는 처벌해야 할 중대한 공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위 공소시효 이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저렇게 자신만만할 게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의 역린을 건드려서 저거 처벌해야 한다는. 저는 저게 단순한 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사안이 아니라 정치 공작에 가까운 사안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대 범죄일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국민 여론을 그렇게 조롱하면 결국 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백병규: 그렇군요.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자신이 그를 방어했다’ 이렇게 직접 이야기한 게, 아마도 공소시효가 끝나서 자신만만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신 거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결국 공소시효가 끝났으니까 나 처벌을 못할 것이다, 이런 자신감 때문인데. 그렇습니다.
◇ 백병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페이스북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BBK 사건하고 다스 사건은 다르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헌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대통령 개헌안이 졸속이다. 시간 제약 때문에 급히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율사 출신으로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일단 대통령 개헌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범계: 일단 국회가 지난 1년 동안 소위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합의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지금 개헌안 내용조차도 발표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당연히 개헌이라는 일종의 30년, 한 세대 이상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번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역시 안전권과 같은 기본권의 강화, 또 지방세 조례주의와 같은 지방분권의 아주 획기적인 확대,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대통령 연임제, 또 대통령의 권한의 축소,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 백병규: 당초 국민헌법자문특위에서 제안한 안과 달라진 게, 대통령 개헌안에 ‘18세 이상 선거권’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해서 집어넣었다고 해요. 이거 꼭 개헌안에 넣을 필요 있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던데 말이죠. 박범계 의원께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범계: 이미 만18세, 우리나라 18세 나이의 청소년은 이미 상당 부분 국정에 직접민주주의 형태로, 지난 촛불 역사에서도 그랬고요. 그 이전과 이후에도 이미 자기정체성을 갖고 정치적 식견을 갖고서 이미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정에.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 중에서도 김성태 대표님도 아마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미 참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의 공감대는 이뤄졌다고 봅니다. 그것을 헌법에 반영하자, 그런 취지로 읽혀집니다.
◇ 백병규: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우선 첫째로, '발의 당일 날 국무회의를 하는 것은 국무회의 심의를 무시한 것 아니냐. 위헌 소지가 있다. 장관들이 설령 어떤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당장 어떻게 의견을 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조국 수석이 3일 내내 개헌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오히려‘ 조국 수석이 할 게 아니라 국무총리나 법무장관이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 박범계: 어차피 다 총칭해서 법무부장관이든 청와대 민정수석이든 대통령의 소위 참모라인입니다. 민정수석은 비서 쪽이고요. 법무부장관은 소위 각 부를 구성하는 일종의 법률 참모인데요. 대통령의 개헌 발의안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해도 저는 무방하단 생각이 들고요. 과거의 민정수석의 역할과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의 역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소위 수사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법률적인 어떤 대통령의 참모로서 역할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국무회의 심의라는 것도, 다른 법률안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물밑에서 각 관계부처 장관과 나름의 협의를 하고, 또 이미 지난 1년간 논의돼 왔고 언론을 통해서 중계됐으며 또 민주당 안이 이미 두어 달 전에 발표가 된 상황에서 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서 관계 국무위원들이 심의를 해도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백병규: 그동안 충분히 공개되고 공개적으로 논의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군요.
◆ 박범계: 그렇게 보여집니다.
◇ 백병규: 이제 그러나 공이 완전히 국회로 넘어왔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야당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해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유일하게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국무총리 선출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회에서의 선출제죠. 그러나 정의당이나 혹은 평화당에서는,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도 ‘국무총리 추천제’ 정도로 하면 어떻겠느냐. 혹은 동의제를 지금과 같이 한다 하더라도 과반의 동의가 아니라 2/3 동의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게 절충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대통령의 관점에서 발의한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5월 초 정도까지 국회의 의견으로 합의가 되는 안이 있으면 대통령 발의의 개헌안은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국회가 합의하기에 달려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다만 국무총리를 선출하든, 국회에서 추천하든, 다 의결의 형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용어상의 표현에 불과하고 결국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의 변형에 가깝다. 그래서 결국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회의 선출 혹은 추천의, 총리의 리더십. 심지어 이번 개헌안에 담겨있는 것이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것을 삭제했고, 총리에게는 국무위원 제청권·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선출 혹은 추천한 그런 총리가 이런 국무위원 제청과 해임건의권과 맞닥뜨리게 되면 대통령의 리더십과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은 국정안정이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요구되는데 대통령제 국가인 우리나라, 또 국민의 지금 법 감정상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국회가 합의하기에 달렸다, 이런 얘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회는 300여 명에 가까운 정체성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시기가 중요합니다, 국회는. 제가 지난 재선하는 동안 경험해본 결과 어느 시간적인 데드라인을 갖고서 어떤 법안, 첨예하게 이해가 갈리는 의견이 갈리는 법안을 가지고, 데드라인을 가지고 심의를 하면 결국 합의가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깁니다, 이게. 시기가 저는 중요하지, 내용보다는. 국회에서의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 백병규: 그러면 박범계 의원께서 생각하시기에 데드라인,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 박범계: 최종적으로 5월 24일·25일 날 국민투표안을 공개해야 하는데요. 6·13 지방선거에 부치면 역산해서 18일 전이어야 하거든요. 거꾸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60일 이내인데, 그게 5월 24·25일입니다. 그러면 저는 5월 중순까지, 아니, 5월 20일 정도까지 합의해서 국회를 원포인트로 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은 시간이 중요한 거지, 저는 내용보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는 시간만 쫓기면 결국 합의합니다.
◇ 백병규: 그러면 시간에 쫓긴다고 한다면 결국 누가 양보할 거냐가 문젠데. 누가 양보해야 할까요?
◆ 박범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모든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지금 당대표들, 또는 당대표를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하겠다는 그러한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가 조금씩 양보를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 발의안도 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킨 건데 그게 모자란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감안할 수 있습니다. 또 정 그것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정말로 지지하는 기본권과 지방분권에 관해서 저는 원포인트로 개헌을 하고, 그다음에 권력구조는 자유당에서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올 연말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것은 별개로 또 추진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백병규: 그런데 박범계 의원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이렇게 이해돼요. 데드라인이 다가와서 어떻게든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여든 야든 아무튼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만약 국민들이 정말 원한다고 한다면 여당에서도 일부 양보할 수 있겠다. 특히 국회 총리 추천제 같은 경우라도 정말 국민들이 원한다면 여당에서도 양보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건 제가 과잉해석인가요?
◆ 박범계: 그런데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은 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를 원하지요. 지금 국회에게 권한을 분산해서 대통령과 늘 사사건건 맞서라는 그런 정부형태를 지금 국민들이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죠.
◇ 백병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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