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260600055&code=940301


[단독]검찰의 수사지휘 조항 삭제…경찰에도 수사종결권 준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입력 : 2018.03.26 06:00:05 


ㆍ청와대·법무·행안부, 조정안 합의

ㆍ검찰 영장청구권은 현행대로 유지

ㆍ문 대통령 28일 귀국 후 발표할 듯


청와대와 여권 핵심부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 조항 삭제,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종결권의 검경 분산, 검찰의 영장청구권 현행 유지 등 큰 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아랍에미리트연합(UAE) 순방을 마치고 귀국(28일)한 뒤 이르면 이번주 후반, 늦어도 다음주 중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 수사권 협상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검찰 고위 관계자는 25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협의를 통해 검찰의 수사지휘 문구 삭제, 수사종결권 검경 분산, 검찰의 영장청구권 유지 등 수사권 조정안의 윤곽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경찰 핵심 관계자도 “청와대, 법무부, 행안부가 검찰의 수사지휘 문구 삭제, 수사종결권 검경 분산, 검찰의 영장청구권 유지 등에 합의했다”며 “문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 이 법 196조 1항은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돼 있다. 3항은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 4항은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청와대·법무부·행안부 합의안은 이 같은 조항을 삭제 또는 변경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귀국한 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작년 8월 업무보고에서 검경이 자율적으로 협의를 해달라고 당부하며 개헌 이전에 방안이 확정돼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권 조정이 같은 시기에 ‘원샷’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던 점을 상기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에선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은 검찰의 존재이유와 닿아 있다는 기류가 팽배해 반발이 예상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검찰의 문제는 직접수사 때문에 벌어졌는데 수사지휘권을 약화시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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