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328195811337?s=tv_news


'구조'에 무능했던 박근혜 청와대, 책임 회피·조작에 주력

김정인 입력 2018.03.28 19:58 수정 2018.03.28 21:09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렇게 구조에 무능했던 당시 청와대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증거 조작에는 무척이나 열심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황당했던 발언 기억나십니까?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기본 지침 내용을 인턴을 시켜 지우기까지 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순실 씨의 비선실세 의혹이 불거진 뒤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


[김기춘/전 청와대 비서실장 (2016년 12월)] "그때 (김장수) 안보실장이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었고 저희들은 서면으로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보고된 뒤에도 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7시간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자 청와대는 '이것이 팩트'라며 당일 대통령 집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정연국/청와대 당시 대변인 (2016년 11월)] "경호실에 확인한 결과 4월 16일 당일 외부인이나 병원차량이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도 없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청와대가 밝힌 최초 보고 시각이나 지시 횟수, 외부인 방문 여부 등 중요 내용들이 모두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 시각을 날조한 것도 모자라 아예 위기관리 지침까지 무단으로 조작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당시 청와대의 실패한 구조활동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는 국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국가안보 실장이 국가 재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는데도 책임을 회피한 겁니다.


김장수 전 실장의 후임인 김관진 전 실장은 향후 이 조항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해당 조항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던 인턴이 대통령 서명까지 있는 문서 원본에 있는 이 조항을 볼펜으로 두 줄을 그어 없앤 뒤,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수행을 보좌한다'고 고쳐 65개 관련 부처에 하달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지켜져야 할 규정 개정 과정은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대통령 보고와 지시 시각을 날조하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으로 변경한 책임을 물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장수, 김관진 두 전직 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김정인 기자 (tigerj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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