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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조위’ 탄압 이유 풀렸다
김성수 2018년 3월 28일 6:22 오후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근혜는 오전 10시 22분 대에 처음 세월호 상황을 보고받고 원론적인 인명구조 지시를 했다. 박근혜는 그 이후에도 계속 관저에 머물면서 최순실이 오기 전까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박근혜는 이날 오후 2시 15분쯤 청와대를 방문한 최순실, 그리고 이미 대기하고 있던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함께 관저 내실에서 회의를 해 중대본을 방문하기로 했다. 청와대 비서실은 박근혜가 중대본에 가기 전 화장과 머리 손질을 할 사람을 청와대로 급히 불렀다.
이상은 서울중앙지검이 3월 28일 발표한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사건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의 핵심이다. 또한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청와대와 당시 집권여당이던 새누리당, 그리고 해수부 등이 왜 그토록 집요하게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고, 활동 기간을 최대한 축소하려 했으며, 결국 조기 해체 수순에 접어들게 했는지를 설명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세월호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5년 출범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기본 조직을 갖춘 뒤 그해 9월 29일 ‘참사 당일 BH 등의 업무행위에 대한 조사신청’을 접수했다. 이른바 ‘박근혜 7시간’ 의혹을 풀기위한 조사인 동시에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사 안건이었다. 세월호 특조위는 11월 18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11월 19일 ‘머니투데이’가 이른바 ‘해수부 대응 문건’을 입수해 폭로했다. 보도 직후, 문건 내용대로 국회 농해수위 소속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과 새누리당이 추천한 세월호 특조위 황전원 위원이 잇달아 기자회견을 통해 특조위의 ‘참사 당일 청와대 등의 업무 행위 조사’에 반발하고 나섰다. 그리고 11월 23일 세월호 특조위 16차 전원위원회에 이 안건이 상정되자 황전원 등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 5명은 전원 퇴장했다.
이날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세월호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을 포함한 특조위원 전원 사퇴와 특조위 예산 반영 금지를 요구하며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발의 추진과 현행 특조위 해제까지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후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한 당시 국회는 2016년 세월호 특조위 예산 대폭 삭감, 특조위 활동 기간 최대한 축소 조치 등을 통해 사실상 특조위 ‘해체’ 수순을 밟아 나갔다.
실제 세월호 특조위는 2016년 예산안으로 198억 7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안 61억 7천만 원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또 세월호 특조위는 활동 시한을, 파견공무원 배치 등이 완료된 2015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1년 6개월에다 보고서 작성 기간 3개월을 추가한 것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2016년 6월 조사활동 종료, 이후 보고서작성 3개월까지로 제한해 사실상 조기 해체시켜버렸다.
수백 명의 생명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상황에서도 사실상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 등 이른바 비선실세에 의존한 허수아비 대통령과 국정최고책임자의 진상을 감추기 위한 일련의 조작과 거짓, 은폐 공작. 이 참담한 국정 농단의 이면이 결국 박근혜 청와대, 새누리당, 해수부 등 정부부처가 삼위일체로 세월호 특조위를 방해하고 탄압한 근본 이유였다.
※ 박근혜 청와대와 새누리당, 해수부의 세월호 특조위 탄압 관련 뉴스타파 리포트 모음,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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