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403215736555?s=tv_news#none


[팩트체크] 예우 박탈된 전두환-노태우, 경호는 여전..왜?

오대영 입력 2018.04.03 21:57 수정 2018.04.03 23:28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지난달 29일) : (전두환, 노태우 씨는) 원칙적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으면 경찰 경호도 안 해야지요.]


[신용욱/대통령경호처 차장 (지난달 29일) : 그것은 현재 법상으로는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난 목요일에 국회 법사위의 모습이잖아요?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이 됐어도 '경호는 그대로 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는데, 맞는 것입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을 들여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2018년 예산안에 따른 금액을 한 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안 심의 기록을 종합하면 전두환, 노태우 씨 경호에 1년간 9억 원 넘게 책정이 됐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경찰관 인건비가 8억 2000만 원 가량, 그리고 경호동의 시설유지비가 8500만 원 정도입니다.


[앵커]


두 사람을 합쳐서 1년에 9억 원 이라는 것이죠?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를 더 더해야하는 겁니다.


바로 '의무경찰' 인건비인데요, 구체적인 금액이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더하면 9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금액도 금액이지만, 경호를 맡고 있는 경찰의 숫자도 만만치 않다면서요?


[기자]


네, 이들을 경호하는 '경찰관'은 19명입니다.


그리고 경비를 하고있는 '의경'은 1개 중대, 8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청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인원이 조금 줄었다"라면서 "구체적인 예산과 인원은 원칙상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예우가 박탈이 됐고, 또 전 씨는 추징금도 다 내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나랏돈을 쓰며 경호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자]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직대통령법, 그리고 대통령경호법에 따라서 퇴임 후에 최장 15년간 '경호처'가 경호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예우가 박탈돼도 경호는 예외입니다.


또 하나는 경찰직무집행법인데, '주요인사'를 경호, 경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5년의 경호처 경호가 끝난 뒤에 기간에 제한 없이 이를 맡아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예우가 박탈이 됐어도 주요 인사로 본다'라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 법이 유지되는 이상, '예외없이 종신 경호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런 경호가 필요한 지에 대해 문제 제기가 국회에서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청이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들의 신변을 위협해서 경호대에 검거된 사례는 1건이었습니다.


전 씨가 2012년에 투표를 하러 집을 나섰는데, 한 시민이 계란을 던졌다가 제지를 받은 일입니다.


[앵커]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이런 규정은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까?


[기자]


경우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는 같습니다.


이희호 여사의 경우에는 올해 2월에 15년의 경호처 경호가 법적으로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호처가 경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 위반'이라면서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5년을 20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2016년에도 여야의 합의가 불발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이 여사는 2023년까지 경호처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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