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405203850310?s=tv_news#none


박근혜 '손도장 가처분 신청' 각하..예정대로 생중계

김선미 입력 2018.04.05 20:38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1심 선고가 내일(6일) 전과정이 생중계되는 가운데 내려집니다. 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를 제한해달라고 본인 명의로까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오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삼성의 뇌물'부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까지 18개 범죄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도 낱낱이 국민들 앞에 전달됩니다. 먼저 법원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선미 기자, 내일 선고 재판이 예정대로 생중계가 됩니다. 법원이 중계를 제한해달라는 박 전 대통령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 그러니까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겠다'이렇게 얘기를 한것이죠?


[기자]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생중계와 관련해서 신청된 가처분은 모두 3건입니다.


먼저 박 전 대통령의 민사 재판을 도와온 도태우 변호사가 그제 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국선 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이, 강 변호사에게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소송을 위임 받은 게 맞는 지 분명히 하라'면서 보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강 변호사가 구치소로 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 손도장이 찍힌 가처분 신청서를 새로 받아와 법원에 제출 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했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이 손도장까지 찍어서 보낸 걸 보면, 생중계를 정말로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근거는 뭐였습니까?


[기자]


가처분은 일종의 민사 절차입니다.


그런데 민사 소송은 대등한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라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한 것은 법이 정한 재판부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 개인 간에 일어나는 민사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도태우 변호사가 냈던 가처분 신청 역시 비슷한 취지로 각하됐는데, 법원은 이에 덧붙여 도 변호사는 권리를 침해당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들의 관심이 커서 중계를 허용할 만큼 공익이 크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정에 출석을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재판 뿐 아니라 선고 역시 나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철구 변호사가 법원에 의견서를 내러 왔었는데, 강 변호사는 생중계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강 변호사에게 혹시 박 전 대통령이 선고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물었지만 강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앵커]


법원도 선고 대비에 분주할 것 같습니다.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기자]


법원은 어제 법정에 설치할 카메라 4대의 위치를 확정했는데요, 오늘도 중계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마지막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카메라는 주문을 읽는 김세윤 부장판사와 재판부 전체, 그리고 검사석, 변호인 석을 나눠 촬영한 뒤 각 언론사에 보냅니다.


모든 재판 과정은 무인 촬영을 하는데 촬영 관계자가 있을 경우 재판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법원은 또 선고 재판이 열리기 전 서울중앙지법 청사의 출입문 일부를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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