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407213655418?s=tv_news


'원하는 대로..' 말 3필 최순실 소유로 본 상납 암시 문자

강현석 입력 2018.04.07 21:36 수정 2018.04.07 23:22 


[앵커]


전해드린 것처럼 '살시도' 등 명마 3필을 최순실 씨가 뇌물로 받아 '소유'했다는 것이 이번 재판의 결론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그 근거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말을 제공한 삼성이 최 씨에게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다'며 문자를 보냈는데 사실상 상납을 암시한 뇌물의 증거가 됐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가 명마 '살시도'를 58만 유로, 우리돈 7억 4,000만 원에 사들인 시점은 지난 2015년 10월입니다.


당시 말의 신분증과 같은 '패스포트'에도 소유자는 삼성전자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진술과 문자 등을 근거로 '소유권'이 최순실씨에게 넘어갔다고 봤습니다.


[김세윤/재판장 : (박상진 전 삼성 사장이) 그까짓 말 몇 마리 사주면 된다고 말하고,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보낸 것은 말의 소유권을 비롯한 최순실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이듬해 2월 사들인 '비타나V'와 '라우싱 1233'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패스포트에는 소유자가 삼성전자로 돼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언론에 '최순실'이란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최씨가 운영하는 '코어 스포츠'가 말을 교환하는 계약까지 체결했는데도 소유자라는 삼성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김세윤/재판장 : 왜 삼성 소유 말인데 소유자도 아닌 최순실 씨와 교환 계약을 했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등 당연히 해야 할 조치나 항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비타나와 라우싱도 최순실이 실질적인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결국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을 근거로 3마리 말과 보험료 등 최씨가 제공받은 36억여 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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