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409201503233?s=tv_news


"MB, 임기 중 '매관매직'..靑 경호원 보내 비자금 관리"

류란 기자 입력 2018.04.09 20:15 수정 2018.04.09 23:22 


<앵커>


검찰은 오늘(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중에 매관매직을 하고 또 다스 소송비 대납 대가로 이건희 삼성 회장을 특별사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자금을 숨겨뒀던 영포빌딩에 청와대 경호관이 상시 배치됐던 사실도 오늘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08년 1월 이팔성 당시 서울시향 대표이사에게 19억여 원을 받은 대가로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직을 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조와 여론의 반발로 무산됐고 청와대가 일을 맡았던 금융위원회 과장을 사직시키기까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원도 매관매직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김소남 전 의원에게는 4억 원을 받고 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7번으로 공천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68억 원의 다스 소송비를 대납한 것이 이건희 삼성 회장의 특별 사면 대가였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한동훈/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 (미국 로펌의) 수임료 등 68억 원을 삼성그룹으로부터 이건희 회장 특별사면 등 대가로 뇌물로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청와대 경호관이 이 전 대통령의 사적 금고로 알려진 영포빌딩에 상시 출근했던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관리하던 처남 김재정 씨가 숨질 때까지 해당 경호관을 불법 파견해 일을 돕게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이례적인 경호처 파견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정성훈)  


류란 기자peacemak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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