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411203604586?s=tv_news


3년 전과 달라진 분위기..검찰, 삼성 노조 간부 소환

임찬종 기자 입력 2018.04.11 20:36 수정 2018.04.11 21:45


<앵커>


이 직원의 내부 고발 내용처럼 삼성이 실제로 불법 행위를 했는지는 결국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합니다. 검찰은 이 관련 의혹에 대해 3년 전에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는데 이번엔 분위기가 다릅니다. 오늘(11일)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간부 두 명을 불러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조사하면서 수사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나두식 지회장 등 노조 간부 2명을 소환했습니다. 이른바 노조 와해 공작 문건이 실제로 실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두식 지회장은 삼성이 노조원들에게 탈퇴를 강요해 압박을 느낀 노조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 논란이 불거지자 삼성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작업복에서 회사 마크를 떼어버리기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두식/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장 : 이 자리에는 삼성 마크와 삼성전자서비스라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작업복에는 없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노조 관계자들이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면서 심상정 의원이 노조 와해 공작 문건이라며 공개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해 삼성 문건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대법원은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삼성이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엔 노조 와해 공작 의혹 문건을 직접 확보한 만큼 문건 내용의 실행 여부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최상부에 관련 내용이 보고됐는지도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우기정)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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