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413192121191


'성추행·인사보복' 안태근 구속기소 권고..폭로 75일만(종합)

심언기 기자,서미선 기자 입력 2018.04.13. 19:21


수사심의위, 인사 불이익 등 직권남용 혐의 적용 

문무일, 결과 존중 방침..檢, 영장청구 고심할듯


서지현 검사가 폭로했던 성추행 피해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5년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부당하게 인사 발령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2.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지현 검사가 폭로했던 성추행 피해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5년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부당하게 인사 발령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2.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서미선 기자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3일 성추행 및 인사불이익 압력을 넣은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사법연수원 20기)을 구속기소하라는 의견을 내놨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33기)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지난 1월29일 폭로한지 75일만이다. 기소 권고 예상을 뛰어넘는 구속기소 의견이 나오면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4시간 넘는 격론을 벌인 끝에 안 전 국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라 공소 제기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은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에서 논의했다. 현안위원 15명은 수사심의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15명을 무작위 추첨해 선정했고, 이 중 10명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졌다.


회의엔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 측 대리인과 안 전 국장 측 변호인이 출석해 진술을 폈다. 안 전 검사장을 반드시 구속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서 검사측 의견이 심의위원들로부터 받아들여졌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수사심의위의 이같은 심의 결과를 반영해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심의 결과에 강제성은 없지만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검증받으려 만든 기구인만큼 존중한다는 취지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성추행 사건 감찰을 방해하는 데 관여하고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검찰국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5년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안 전 국장이 부당개입했다는 것이다.


안 전 국장이 통상의 절차를 따라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을 냈다면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렵지만, 그렇지 않고 무리하게 발령이 내려지게 했다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2010년 발생한 안 전 국장의 성추행 의혹은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아 기소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수사심의위는 안 전 국장의 직권남용 혐의로 신병처리 및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조사단으로부터 안 전 국장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수사심의위 회부를 결정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수사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검찰 자문기구다. 변호사, 교수, 기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250명을 꾸려 지난 1월 출범했다.


안 전 국장에 대한 수사심의위 결정은 불법파업 혐의로 사측에 고소당한 기아자동차 노조원들 사건에 이은 2호 사건이다. 수사심의위는 기아차 노조원 관련 사건에 기소유예 처분을 의결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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