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418090637338#none
'청문회 위증 논란' 조여옥 대위, 처벌 가능하다
입력 2018.04.18. 09:06 수정 2018.04.18. 09:07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에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위증을 한 사실이 드러난 조여옥 대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청문회에서 증인이 위증한 사실이 특위 종료 이후에 밝혀져도 위원 3분의 1 연서에 의해 위증죄로 고발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국정조사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특위가 존속하지 않으므로 특위 의결을 통해 위증죄로 고발하는 것은 블가능하지만, 국정조사 과정에서 실시된 청문회에서 증인이 위증한 경우 증감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위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제16대 국회에서 실시된 한빛은행 대출 관련 의혹사건 등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의 경우 특위 종료 이후에 해당 단서조항에 따라서 정형근 의원 외 9인의 고발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뤄진 위증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진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앞서 국방부는 “조여옥 대위 관련 사실관계 검토 결과 국방부 차원에서 조 대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며 “조 대위를 위증죄로 처벌하려면 조 대위를 상대로 위증죄에 대한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 의견에 따르면 조여옥 대위도 특위 위원 3분의 1이 연서로 고발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이 가능해졌다.
이종걸 의원은 “조여옥 대위의 위증에 책임을 묻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과정이다. 국방부가 국회에서 위증한 증인을 법에 따라 처벌하고, 위증의 배후를 밝히는 것이 국방분야 적폐청산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위가 받고 있는 위증 혐의는
▷인터뷰에서는 4.16 참사 일에 의무 동에 있었다고 하더니, 청문회에서는 의무실에 있었다고 말 바꾸기
▷의무실장은 조여옥 대위 인터뷰를 보고 받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는데, 조 대위는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혼자 결정해서 했다고 증언 ▷청문회 오전에 가글의 용도를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하더니, 오후에는 또 인후통에 흔히 쓰는 거라고 답변
▷처음에는 귀국해서 가족만 만났다고 하더니, 일정표를 써내라고 하니 몇 차례에 걸쳐 여러 명 동기생을 만났다고 증언
▷의무실장은 태반주사를 대통령만 맞았다고 했는데, 조 대위는 10명 가까이 맞았다고 답변
▷(조 대위는) 70만원 하숙집에서 300만원 영내호텔로 옮긴 것은 언론 때문이라고 했지만, (하숙집 주인은) 조 대위가 하숙집에 있고 싶어 했다고 한 점
▷귀국한 이후 군 관계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오전 청문회)고 하더니 오후엔 상부에 이 대위 동행 여부 의논 후 허락받았다고 증언한 것 등 7가지다.
군 당국에 따르면 청와대 근무를 마친 조 대위는 6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간호장교 미국연수 과정에 선발돼 2016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6개월간 미국 연수를 다녀왔다.
현재 모 부대에서 간호장교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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