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418210009114?s=tv_news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법원이 면죄부?.."불법 아냐"

임찬종 기자 입력 2018.04.18 21:00 수정 2018.04.18 21:57 


<앵커>


이렇게 욕하고 물컵 던지는 것보다 사실 더 큰 갑질은 총수 일가가 편법과 꼼수로 그들의 배만 불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일감 몰아주기죠. 그래서 공정위가 대한항공이 조현민 전무를 비롯한 총수 일가의 회사에 이익을 몰아준 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법원은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찬종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월 대한항공이 조현민 전무 등이 소유한 회사들을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 14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인터넷 면세점 광고 관련 업무를 사실상 모두 처리했는데도, 당시 회장 자녀들이 100% 소유한 업체에 광고수입을 몰아준 행위 등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부당 지원을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신설된 조항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부당지원이 아니라며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총수 일가에 부당이익을 주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이익 규모 등이 총수 일가의 경제력 집중 현상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어야만 부당이익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 겁니다.


그러나 명확하지 않은 경제력 집중이라는 기준을 새로 만들어 재벌들의 부당지원 관행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 중인데 총수 일가 부당지원 금지 조항 관련 첫 번째 판례가 될 예정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총수 일가의 개인적 일탈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기업 지배력 행사에 대한 법원의 잣대 역시 감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유미라)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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