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429204008661?s=tv_news#none


[단독] '수사권 조정안 서명' 경찰도 수사종결권 갖는다

김지경 입력 2018.04.29 20:40 수정 2018.04.29 21:03 


[뉴스데스크] ◀ 앵커 ▶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는 조항을 없애고, 경찰에도 수사종결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김지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5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서명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두 장관이 여러 차례 비공개회의를 한 끝에 합의된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을 내놓은 겁니다.


합의안은 "모든 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삭제해서, 검찰 송치 전에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영장청구권은 검사가 독점하도록 현행 헌법에 명시된 만큼 개헌 전까지는 검사가 갖되,수사에 필요한 영장신청을 검사가 기각하면 경찰이 고등검찰청 아래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경찰도 수사종결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경찰이 불기소 판단을 내리면 검찰을 통하지 않고 바로 수사를 마칠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경제·금융범죄에 한정됐던 청와대 안과 달리 공직자 비리와 선거 범죄 수사까지 검찰이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이번 합의는 법무부와 행안부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검찰과 경찰은 한 달 동안 내부의 여론을 듣고 청와대에 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총장은 이미 경찰에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을 주는데 반대를 분명히했고, 경찰 내부도 조정안이 검찰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3월 29일)]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5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인권보호 장치이므로 꼭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성/경찰청장(3월 30일)] "조직 이기주의나 경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입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법 개정 절차도 남아있어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김지경 기자 (ivot@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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