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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회삿돈으로 가정부 월급 줬다”

전혜원 기자 woni@sisain.co.kr 2018년 04월 30일 월요일 제555호


대한항공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택에서 일하는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회삿돈으로 ‘월급’을 지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 대한항공 직원은 “조 회장과 조현아 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 집에서 일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에게 ‘사번’을 부여하고 회삿돈으로 월급을 줬다. 필리핀 지점이 현지 면접을 보고 직원으로 꾸며 채용해 데려왔다. 지난해 말까지도 조 회장 집과 조현아 사장 집에서 필리핀인 가정부가 이런 식으로 일했다”라고 폭로했다.


대한항공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택(서울 종로구·아래)에서 일하는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시사IN 신선영


현재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 동포(F-4 비자)나 결혼 이민자(F-6 비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된다. 한국인과 결혼한 필리핀인 등이 아닌 이상 국내에서 필리핀인 가사도우미 고용은 불법이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필리핀인 가사도우미 ‘직원’ 채용의 더 큰 문제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에 해당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조 회장 부부가) 자택의 가정부를 필리핀인으로 고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대한항공 필리핀 지점이 필리핀인 가정부를 한국으로 보내는 총책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 글 폭로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정황에 횡령 의혹까지 나온 것이다. 대한항공의 또 다른 직원은 “조 회장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필리핀인 가정부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자주 가정부가 바뀌었다. 그때마다 본사 임원이 필리핀 현지로 가서 필리핀 지점장 등과 상의해 면접을 보고 데려왔다. 한번은 폭행당한 피해자가 현지 필리핀 언론에 폭로 인터뷰를 했는데 대한항공이 돈을 주고 보도를 무마하기도 했다”라고도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대한항공 홍보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여기저기 전화하고 있지만 댁에서 일어난 일이라 아는 직원도 없고 확인할 방법이 없다. (지난해 말이라는) 시기만으로는 확인이 어렵다.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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