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503204208142?s=tv_news
노조와해 관련자 영장 줄줄이 기각..수사 또 막히나
이지선 입력 2018.05.03 20:42 수정 2018.05.03 21:07
[뉴스데스크] ◀ 앵커 ▶
노조 파괴 실무팀을 이끌었던 삼성전자 상무와 수족 역할을 했던 서비스 센터장에 대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삼성의 노조 파괴 혐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자신했던 검찰은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이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삼성전자 노조 대응 실무팀을 이끈 유 모 상무와 위장폐업을 통해 노조를 탄압한 삼성전자서비스센터장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혐의에 다툼이 있는데다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고, 이 사건에서 피의자의 역할이 크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로는 구속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이들의 구속을 시작으로 삼성전자 고위층과 그룹 미래전략실 핵심 인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지난 2월 '노조 파괴 마스터플랜' 등 6천여 건의 문건을 확보한 뒤 삼성의 노조 파괴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자신했던 검찰은 "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매우 어렵고 유감이다" "기각에 굴하지 않겠다" 등 매우 강한 어조를 동원하며 공개 반발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도 법원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특히 과거 노조 파괴에 맞서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전자서비스 나두식 지회장 등 노조원 5명에 대해서는 법원이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됐던 혐의는 경찰의 강제 진압에 저항하다 발생한 장례방해, 일반교통 방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이었습니다.
오늘 영장이 기각된 이들에 비해 월등히 무겁다고 하지는 못할 혐의들입니다.
5대 0. 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노조 파괴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속영장 발부가 왜 이런 차이를 보여야 하는지 법원에 질문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이지선 기자 (ez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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