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530223416850?s=tv_news


'일하는 국회' 우선 과제..체계·자구 심사권이 뭐길래?

나연수 입력 2020.05.30 22:34 


국회 국토위 소관 '타다금지법', 법사위에서 공방

민주당 "법사위 심사권 폐지해야 신속 입법 가능"

통합당 "거대 여당의 의회 독주 견제할 수단"


[앵커]


오늘부터(30일)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일하는 국회'가 화두인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통합당은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을 유일한 견제 수단이라며 맞서고 있는데요.


용어도 어려운 '체계·자구 심사권', 도대체 무엇인지,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사위를 이렇게 운영하십니까? (운영은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또!) 이의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제가 이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석하세요.) 아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지금!][


지난 3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모습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는 이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런데 왜 법사위에서 고성이 오갔을까.


모든 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라는 최종 관문을 통과해야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계·자구 심사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헌법이나 다른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지, 문장이나 용어, 조문 인용 과정에 오류가 없는지 점검하는 권한입니다.


여야 상임위원들이 갑론을박 끝에 법안을 통과시켜봤자 법사위에 상정돼 체계·자구 심사를 받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실제로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17대 국회부터는 쟁점 법안들이 법사위 문턱에서 계류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송기헌 /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체계·자구 심사라는 것을 구실로 해서 사실은 정책적 판단, 정무적 판단을 근거로 해서 법사위에 계류시킨 채….]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며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부터 꺼내 든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177석을 확보한 여당으로서는 본회의장 가는 길만 짧아진다면야, 신속한 입법으로 정부 국정 과제를 밀어주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 총괄 : 의장 소속으로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검토하는 그런 기구를 두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 같다는 정도의 의견을 모았습니다만….]


반면 미래통합당은 거대 여당의 의회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고 위원장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도읍 /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 : 이는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울 수 있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다만 통합당 역시 여당 시절에는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법안들을 발의했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여기에 반대했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따라서 체계·자구 심사권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이걸 누가, 어떻게 행사하느냐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없애든 유지하든, 그에 앞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는 공감대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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