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정연주 “정치검찰 너무나 혹독…안 당해보면 몰라”
디지털뉴스팀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입력 : 2012-01-12 14:50:48ㅣ수정 : 2012-01-12 14:54:27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세금 소송을 중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6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사장은 이날 판결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자신에게 배임죄 혐의를 적용한 검찰에 대해 ‘정치검찰’이라 비난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정 전 사장은 또 자신의 KBS사장 강제해임을 주도한 핵심인사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언급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아래는 정 전 사장이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

1. 오늘 대법원은 나의 KBS 사장 강제해임의 핵심 요인이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2008.8.19 기소)에 대해 1심(2009.8.18 선고)과 2심(2010.10.28 선고)의 무죄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써 한 인간을 파렴치한 중죄인으로 몰아세우면서 인격을 살해하고, 또한 ‘강제 해임’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함부로 남용되었던 정치 검찰의 무모한 권력 행사에 대해 법원은 진실을 밝히는 판결을 통해 엄중한 심판을 했습니다.

정치 검찰의 올가미는 너무나 혹독하여, 당해보지 않으면 그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나는 온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터무니없이 권력을 남용한 검사들, 수사담당 이기옥 검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박은석 현 대구지검 2차장,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최교일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울러 당시 검찰 수뇌부인 명동성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배임’ 혐의는 2008년 8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이 나를 KBS 사장 자리에서 강제해임할 때 핵심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범죄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었으니, 나의 ‘강제해임’은 무효화되어야 하며, 아울러 나의 강제해임 과정에 책임이 있는 권력기관과 관련된 인사들은 마땅히 사과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나의 강제해임과 관련하여 KBS 이사 교체 등 핵심적 역할을 해 온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그가 과거 국회에서 공언했듯이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그동안 국회에서 두 번이나 나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깝게는 지난해 3월 17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청문회 때 한 야당의원이 “최 후보자가 과거 국회에서 정 전 사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 받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발언한 일이 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고 묻자 “책임질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나의 강제해임에 동원된 청와대, 감사원, 국세청, 검찰,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KBS 이사회는 모두 자신들이 저지른 가해행위와 잘못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통절하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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