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2492

고법 "방응모 전 <조선> 사장, 친일행위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조선> 패소
2012-01-12 21:58:54           

1심에 이어 2심도 고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을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12일 방 전 사장의 손자이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84)이 "방 전 사장은 친일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 전 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잡지 <조광>에 일제의 침략전쟁에 동조하고 내선일체를 강조하는 글을 싣는 등의 행동을 했다"며 "전쟁을 찬양하고 당시 주요인사들과 함께 전시 채권을 판매한 것은 친일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방 전 사장이 1938~1944년 일본 외곽단체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등에서 간부로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간부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친일행위에 적극 협력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친일반민족위는 1933~1940년 조선일보 사장을 지낸 방 전 사장이 당시 국민총력조선연맹 참사, 조선임전보국단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친일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했고 이에 불복한 방 명예회장은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일부 독립운동을 지원한 사실만으로 친일반민족위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방 전 사장이 친일행위를 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박태견 기자

 
Posted by civ2
,